▲ 배달 오토바이가 교내 제한속도(20㎞/h)를 훨씬 넘는 속도로 주행해 보행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학내 배달 오토바이가 제한속도(20㎞/h)를 잘 지키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업체의 오토바이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20㎞/h가 훨씬 넘는 속도로 질주해 보행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후문의 주요 배달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학내 규정속도의 존재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으며 일부 음식점들은 규정속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후문 음식점 업주는 제한속도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음식이 식기 전에 배달하려면 어쩔 수 없이 빨리 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학내에서는 이륜자동차와 관련해 학내 교통법이 없으며, 규정속도를 넘는 운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 따로 마련한 규제도 없다. 속도와 관련해 단속담당 관리인을 마련하는 등 과속주행을 막기 위한 방안이 부족한 상태이다.

김주현(사학과 1)씨는 보는 것만으로도 빠르게 느껴져 보행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 며 학교 측에서 따로 경고나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표성철 총무과 실무관은 학내의 관리요원을 통해 차량관리와 주차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배달업체의 속도제한과 관련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며 배달음식점으로부터 과속제한 주의를 당부하겠다 고 말했다.

학내 규정속도를 지키고 학우들의 보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의 과속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서강대와 포항공대 등 타 대학의 경우 학내 질서 유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이륜자동차에 대해 규제를 가한다. 서강대는 학생 및 교직원 오토바이 보관소에 주차 후 교내 출입을 권장하며 1차 적발시 스티커 부착 또는 경고를 보내며 추가로 적발될 시에는 교내 출입이 금지된다. 포항공대의 경우에는 오토바이 안전운행 기준을 바탕으로 수시로 단속을 하여 계도하고 있으며, 벌점을 부과하여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황경수 행정학과 교수는 이륜 자동차와 관련해 학내의 자체적인 운영 룰이 없기 때문에 학내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며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속도제한 과속방지턱을 도로의 양측 끝까지 만들어 오토바이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속도를 저감시키는 방법도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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