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공립대학교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대는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월 11일 서울대를 포함한 13개 국 공립대학교 졸업생 4591명 대상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1인당 최대 200만원을 반환하라 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법원은 지난 5월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제기한 서울대 학생 126명에게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7월 소송 대상자인 서울대 학생 7명, 카이스트 학생 27명에게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서울대 기성회는 총 1억6218만원, 카이스트 기성회는 총 2억2350만원을 반환하게 됐다.

학생과 기성회간의 질긴 공방끝에 법원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각 대학 기성회의 항소심에도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7일,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 는 학생들의 주장을 인정하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납부였다 는 학교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 했다.

기성회비는 1963년 대학의 재정난을 보조할 수단으로 정부 훈령에 따라 도입됐다. 하지만 대학이 국가 측의 규제와 관리가 이뤄지는 수업료대신 자율로 운영되는 기성회비를 등록금 인상에 악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사립대학은 1999년에 기성회비를 폐지했으나, 국 공립대학은 계속해서 기성회비를 등록금에 포함시켰다.

문제는 법원 측의 지속되는 기성회비 반환 판결에도 대학 측이 기성회비를 돌려줄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전국 국 공립대학 사무국장들은 법원이 대학에 기성회비 반환명령을 내려도 현재 대학 내 예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각종 지원은 줄어드는 실정에 대학에 일방적인 요구를 할 경우, 파산 신청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고 밝혔다.

정부는 해결책으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해 운영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기존 등록금의 평균 18%정도를 차지하던 수업료를 전면 개선해 통합 징수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제주대 또한 현재 7명의 학생이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최종 판결에 따라 기성회비 반환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은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기성회비 징수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 라며 편법이 아닌 올바른 방향의 등록금 납부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학교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공식적인 의견을 밝히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대학 운영에 관한 이해를 요구했다. 그러나 타국 공립대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대응책이 없어 정부의 법안 개정과 지원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균 사무국장은 법원은 기성회비가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 하에 사용됐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며 결국 대학 스스로가 기성회비 논란을 해결해야 하는데 특별한 대응책이 없는 것은 사실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생들은 매년 등록금의 동결 인하를 주장하는데 이는 결국 학생들이 받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 라며 학생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기성회비로 충당해왔는데 법적 접촉을 받는 수업료만으로 동일한 혜택을 제공 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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