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관계자 "형평성 어긋나면 제도개선 필요해"

교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이 지방거점국립대 중에서 제주대와 충북대만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도 ‘교직원 자녀’임을 조건으로 발전기금에서 지급한 장학금 총액은 제주대가 1억1500만원, 충북대가 600만원이다. 올해 1학기 예산은 6000만원이다. (930호 ‘교직원 자녀 매학기 발전기금에서 장학금 지급’ 참조)
 
이에 경북대 관련 업무 관계자는 “2002년에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라 국공립대의 관련 항목에 대한 모든 혜택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일부 제주대 학생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자녀사랑장학금의 형평성과 법적 타당성에 대해 부패행위를 신고했다.
 
이들은 같은 성적 조건에 비해 높은 선발율과 더 많은 장학금에 대한 형평성,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학칙이 상위법에 반하지 않는지에 대한 법적 타당성 등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권익위로 부터 부패행위를 입증할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답볍이 돌아왔다.
 
권익위 민원 업무 관계자는 “학칙에 따라 법적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전국 국립대 중에서 제주대가 예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형평성에 어긋나 정부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고한 학생들은 "부당한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할 것"이라며 "청와대 국민신문고 또는 권익위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5학년도 1학기 자녀사랑장학금을 비롯한 발전기금 장학금은 국립대 재정 관련 법률의 신설에 따라 예년보다 늦춰진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모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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