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ㆍ실적 기준 모호… 객관적인 검증 절차 필요-교무과 관계자, “추천된 인사지만 자세히 몰라”

현 석좌교수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석좌교수 임용과정은 몰론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도 애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석좌교수제는 탁월한 학문적 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해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를 교수로 임용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대학 측은 대학의 교육ㆍ연구ㆍ산학협력 활동에 지원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주대 석좌교수 운영지침 제3조에 따르면, 석좌교수의 자격은 △특정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명성이 있는 자 △업적이 뛰어나고 국제기구 등에서 수상실적이 있는 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기타 석좌교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등 상대적으로 모호한 조건으로 명시돼있다.
 
자격에 충족한 인사들은 대학(원)장, 각 처ㆍ단장 또는 부속기관의 추천으로 임용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추천된 인사들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인 심사가 이뤄진다.
 
그러나 일종의 ‘석좌교수 후보자’들은 자신을 심층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는다. 단순히 업적과 향후 계획이 가미된 성과계획서만 내밀 뿐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무과 관계자는 “석좌교수 명단을 봐도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른다”며 “인사위원회까지 거친 석좌교수들을 직원들이 왈가왈부하기엔 애매한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격요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며 “추천한 기관은 임용 후보자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추후 실적 관리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석좌교수로 임용됐지만 교내 활동이나 연구 성과가 저조해도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석좌교수는 2년에 한 번씩 추천할 수 있으며 석좌교수 운영 지침에 기록된 면직 조항 중 하나라도 어기면 중간 면책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실적을 직접적으로 감사하는 기관은 대학 내 전무한 상태다.
 
이 때문에 석좌교수 제도에 검증된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과학대학 소속 모 학생은 “연구만을 위한 석좌교수가 아닌 강의도 함께 진행하는 교수라면 평가가 냉정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 석좌교수는 총 14명으로 이 중 4명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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