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건물 중 7만9395m²-자재 저렴 이유로 사용-비산 가루, 악성종양 유발-“보수 계획 수립해야”

학교 내 공공건물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상당수 검출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석면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면은 교내 건물에 △천장 △벽 △칸막이 △지붕 등 학생들 주변에 흔히 잔재돼 있다. 또한 학교 내 석면으로 구성된 천장텍스에서 가루가 비산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석면가루가 사람의 호흡기 속으로 유입되면 폐에 쌓여 훗날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대학은 석면이 함유자재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교내 건물에 건축자재로 사용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해 국내에서는 석면의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됐다. 이에 학교건물과 공공건물의 석면자재 부착 시에는 철거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학내 건축물은 2009년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석면이 남아 있는 상태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제38조의 2항)’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 조사가 의무화됐다. 일상 곳곳에 남아 있는 석면의 잔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사 결과 작년에 발표된 ‘제주대 건축물 총괄 보고서’에 따르면 6개동(본관, 생명자원과학대학 1ㆍ2호관, 사범대학 1ㆍ2호관, 교양강의동)에서 총 1만 6229평방m면적의 석면이 검출됐다. 올해는 55개동에서 총 7만 9345평방m면적의 석면이 검출됐다.
 
△인문대학 1호관에서는 3577평방m △사회과학대학 3691평방m △경상대학 1ㆍ2호관에서는 6983평방m △해양과학대학 1ㆍ2ㆍ3호관에서는 7873평방m △자연과학대학1ㆍ2호관에서는 13439평방m, △공과대학 1ㆍ2ㆍ3호관에서는 14321평방m 등 각 단과대학 마다 석면이 검출됐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생회관에서는 4466평방m △중앙도서관에서는 6770평방m △제2도서관에서는 141평방m가 검출됐다.
 
이에 대해 전상훈(건축공학과) 교수는 “기존에 있던 석면자재를 교체하는 것은 법규상에 있지 않지만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석면을 제거 해야한다”며 “서울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지하철 내 석면 제거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심야공사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석면 비산을 방지해 연차적으로 예산을 모아 단기적으로 보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은범 시설과 실무관은 “올해에는 석면제거예산(5500만원)으로 사범대와 생명대 등 석면을 제거 하고 있다”며 “교내에 있는 석면을 모두 제거하려면 17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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