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인근 교량에 문제
초과 솟음 현상 발생해
설계 당시 계산 착오 있어
보수ㆍ 재시공으로 의견 갈려
비용문제로 갈등 빚어져

제주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공사가 상당기간 멈춘 교량 하나가 있다. 교량을 공사하는 이유는 이용하는 교통량이 현저히 늘어나면서 기존 교량을 확대하기 위함인데, 현재 문제가 있어 중단됐다.

이 교량의 문제는 교량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평평한 것이 아니라 마치 구름다리처럼 올록볼록하게 휘어진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솟음 현상”이라고 부르고, 현재 이 교량은 “초과 솟음 현상”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정밀안전진단결과 설계상에서 비롯됐다. (투고자가 들어서 이해한 바로는) 설계 당시에는 단순보(하나의 다리)로 전제해 솟음 현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계산하였으나, 실제 교량은 연속교(여러 개의 다리를 이어가며 연결한 다리)로 시공이 됐기 때문에, 솟음치가 과다 계산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량의 문제와 관련해 진행된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서 건축전문가들은 사실상 벌어지기 어려운 실수가 벌어졌다는 지적이 일어났다.

시공사측과, 시공사측의 요청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한 업체의 의견 요지는 솟음 현상이 교량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탄성 확보를 위해 아스팔트 포장의 두께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발주처인 제주시는 문제된 교량을 전면 재시공해야 한다는 것인데, 시공사 측은 비용 의 문제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적으로 보면, 교량 공사는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민법상의 도급(민법 제664조)에 해당한다. 도급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해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67조 제1ㆍ2항). 한편,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민법 제668조).

한편, 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일의 완성전이라면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수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반면(민법 제673조), 일의 완성 후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할 수 없게 돼(민법 제668조 단서), 일의 완성의 전후에 따라 양자의 법률관계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게 된다. 즉 어떤 기준에 의해 ‘일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 볼 수 있다.

건축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의의 대한 판례(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1997. 10. 10. 선고 97다 23150 등)에서는 “공사가 도중에 중단돼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그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된다.

다만 그것이 불완전해 보수를 해야 할 경우에는 완성은 됐으나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개별 사건에서 건물신축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주석 민법, 채권각칙(4) 211면 이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지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완성은 됐으나, 일부의 하자가 있을 뿐이라고 하여, 시공사측 주장대로 보수로 진행하는 방법도 무리가 없는 것일까? 그렇기 때문에 전면 재시공이라는 제주시의 요구는 너무 가혹한 처사인 것일까?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완성된 교량의 하자인지, 완성되지 않은 교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자체가 검토되어야 하고, 그 각각의 경우에 따라 도급인인 제주시에서 취할 수 있는 민사적인 구제책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법적인 해결책을 떠나 과연 그 교량을 이용하여야 하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한 일반 시민의 입장은 어떤지, 우리 학생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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