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교수회는 대학 운영에 관한 교수들의 의견을 집약한다. 그리고 그 의견을 대학본부에 전달하고 대학발전과 교수들의 처우에 대해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제주대학교 학칙 제14조에 의거하여 학칙기구로 등록돼 있는 교수회 규정을 보면 “대학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대학운영에 교수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여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교수의 교권과 권익을 옹호함”에 교수회의 설치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교수회의 회장은 대학과 교수회의 운영에 관한 제 사항을 심의하는 평의회의 의장을 맡아 평의회의 대표로서 대학본부의 학교운영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막중한 권한을 지닌다.

교수회는 1971년 교수협의회를 결성하여 3대회장을 배출하였다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해체되었고, 1987년부터 2000년까지 제4대에서 제10대까지 교수협의회장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2002년 교수협의회와 대학평의원회의가 통합에 합의한 이래로, 2016년 현재까지 제7대 교수회장이 취임했다. 우리대학 교수회는 국립대학 법인화와 총장직선제 폐지 및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등과 같이 대학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끊임없이 흔들었던 이슈들에 대해, 비록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지만 최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왔다.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에 보장된 가치이다. 헌법 제31조 1항은 교육기회균등과 함께 제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보장 조항이 대학자율성의 법적 토대이다. 대학 내적으로 교수에게는 교육과 연구의 자율성이 존재한다. 이것은 교수의 신분보장, 외부로부터 간섭없이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교육의 자율성, 그리고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기회의 확보라는 의미에서의 연구의 자율성이다. 대학의 자율성은 총장과 교수의 자율성의 적절한 균형을 의미하고, 정치권력과 시장으로부터의 적절한 거리와 비판의 여지가 확보될 때 완성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노선을 표방했던 근래의 정권들로부터 국립대학은 전례 없는 시련을 경험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 언론과 정치ㆍ경제권력, 그리고 교과부 관료들의 카르텔이 주도하고 있는 각종의 시장화 정책을 강요당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예산을 무기로 대학에 대한 지시와 간섭은 정도를 넘어섰지만, 교육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형편인 대학본부는 그 어떠한 반대적 입장도 취하지 못하였다.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남았어야 할 총장직선제 역시 집요하게 압박된 관료주의적 통제 하에서 이미 그 명맥이 끊어지고 말았다.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치가 무색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곧 제주대학교 교수회를 이끌 제8대 교수회장이 선출되고, 취임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번에 선출될 교수회장이 “학내 유일의 직선제 선출자”이자 대학의 자율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최후의 수호자”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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