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주최, 바람직한 총장선출방식 모색 세미나
전남대 ‘직선제 요소 반영한 간선제’로
교육당국의 ‘2순위’ 임명이 혼란 부추겨
제주대 총장선거 방식이 바로미터 될 듯

올해 치러지는 제주대 총장 선거가 거점국립대 중 새정부 출범후 처음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다른 대학 선거제도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총장 선거방식은 간선제와 달리 직선제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교육부의 지침과 무관하게 치를 수 있다.

제주대 교수회(회장 고성보 교수)가 주최한 바람직한 총장선출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3월 30일 오후 아라컨벤션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올해 제10대 제주대학교 총장 선거를 앞두고 현행 간선제로 치러지고 있는 선거 규정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의 공론화를 위한 첫 자리로, 직선제와 교육부의 권고안에 따른 간선제, 혼합형 등 크게 3가지로, 장·단점이 극명히 엇갈려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수회는 4~5월 2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5월말에 1개 안을 선택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9월까지 선거규정을 확정하고 선거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김영철(전남대) 교수회장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 전남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지역거점대학 가운데 직선제와 가장 흡사한 총장 선출방식을 도입한 전남대 사례를 듣기 위해서다.
다음은 김영철 교수회장의 발표문 요지.

1987년 6월 항쟁 이후 ‘교수협의회’ 주도로 대학민주화 추진된 후, 1988년 5월 전국 최초로 총장직선제 투표가 실시됐다. 전남대의 경우 지난 28년 동안 직선제로 8차례 총장선출이 이뤄졌다. 직선제 도입 배경은 헌법 31조 4항에 적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 자율성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또 교육공무원법 24조에는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에 의해 2011년 9월 국립대 총장직선제 포기 강요가 이뤄졌다. 우선 첫 구조개혁 중점대학선정에 총장선출 방식을 평가항목으로 끼워 넣었다. 교육당국은 강원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에 대해 총장 직선제 포기 강요가 이뤄졌으며, 직선제를 포기하지 않는 국립대학에는 재정 압박이 이뤄졌다. 이로부터 전국 국립대학 초장선출 방식이 간선제로 돌아섰다.

이후 2015년 8월 부산대 故 고현철 교수의 투신 이후 직선제의 가치 공감이 이뤄졌고, 부산대는 직선제를 고수했으나, 교육당국으로부터 심한 재정적 불이익을 받았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전남대 총장 선출방식은 직선제를 표방한 간선제 방식이었다.

직선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대학 민주화를 위한 운영체제 기반 구축과 사회민주화를 위한 모범사례 축적을 위해 필요하다. 또 자율과 자치에 근거한 교육 및 연구공동체 건설, 교육부의 독단적 관료행정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며,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구현하는 대학과 대학인의 실천과 대학 구성원의 자율과 자치역량 강화의 기회 확대, 공동체 현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기회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대 총장선거 규정을 살펴보면 후보등록은 부교수 이상, 총 20명의 외부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면 누구나 가능하며, 기탁금 2000만원이다. 선거기간 및 선거운동은 14-16일간 선거벽보, 선거공보, 소형 인쇄물, 전화, 문자 이용 가능했다. 후보자들 간의 3회 이상 토론회 개최와 전화통화는 교원선거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했다. 하지만 연구실 방문은 금지했다.

선거권은 교원은 휴직이나 정직이 아닌 재직교원, 직원은 교원선거인수의 100분의 12, 조교와 학생은 교원선거인수의 100분의 2로 구성했다. 이에 따라 교수(991명)ㆍ직원(521명)ㆍ학생(115명)ㆍ조교(20명) 등 164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어 정책평가 결과와 이날 현장평가 결과를 합산한 뒤 심의를 거쳐 순위를 결정,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차와 차 순위투표자를 선정했다. 직선제의 폐해를 막고자, 1순위 당선자를 존중한다는 서약서를 명시했으며, 후보자들의 연구윤리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총장임용후보자 2명의 심사의뢰일로부터 최근 5년간 연구실적을 검증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립대학 총장선거가 모두 간선제로 이뤄졌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교육부는 타 지역 국립대 1순위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 제청을 거부한 사례가 있어 전남대 구성원들도 총장 임명 여부에 관심을 기울였다. 경북대의 경우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로 2014년 9월1일부터 2년 2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18대 총장에 1순위가 아닌 2순위가 임명됐다. 순천대도 2순위 교수 임명이 현실화되자 대학 안팎에서 크게 술렁였다.

올해 치러지는 제주대 총장 선거가 거점국립대 중 새정부 출범후 처음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다른 대학 선거제도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총장 선거방식은 간선제와 달리 직선제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교육부의 지침과 무관하게 치를 수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현재의 대학정책을 주도했던 주요 인사들이 떠난 만큼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교수회는 최근 교수들에게 기존 총장 선거에 대한 생각과 교육부 방침에 대한 의견, 바람직한 선거 방향을 묻는 설문지를 배포했다. 교수회는 이번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또다시 대학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허향진 총장의 임기가 내년 2월 만료됨에 따라 제주대는 늦어도 오는 7월까지 총장 선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수회는 학교 실정에 맞는 선출방안이 마련되면 총장 선거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본부와 교육부 등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총장 선출방식의 최대 핵심은 구성원에 대한 투표권 부여다. 관건은 구성원의 참여를 최대한 참여시키는 직선제냐 아니면 교육부가 권고하는 현행체제의 간제냐다.

직선제는 2009년 제8대 총장선거 당시 제주대 아라·사라캠퍼스, 제주대병원의 전임교원 571명과 직원 322명(전임교원 대비 11% 인정) 등 893명이 참여했다. 반면 2013년 제9대 총장선서 당시의 간선제에서는 교원 31명과 직원 4명, 학생 1명을 비롯한 평의회 추천 5명, 공무원직장협의회·총동창회·기성회이사회·총학생회 추천인 7명 등 모두 48명이 투표권자로 나섰다. 앞서 제주대는 교수간 반목과 파벌 형성 등 총장직선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2012년 3월,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간선제 시행 이후에도 총장선거에 따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선거방식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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