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에서 개헌과 국가시스템 개편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대통령의 힘이 너무 강해 제왕적인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제왕적 대통령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권력 분산형 개헌이 필수이며,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문제는 법을 어긴 것인데 그 법을 어긴 사람이 문제라고 주장하지 않고 국가 시스템을 탓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법을 어기기 쉬운 여건이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마치 음주운전자가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기 쉬워서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자세다.

이러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개헌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법을 너무 우습게 아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싶은 것이다. 툭하면 법이 문제라고 법을 바꿔야 한다느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는데 구속한 법원이 문제라고 말하거나 탄핵 심판 때 재판관이 문제라고 지적했던 변호인 등과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듯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로 헌법과 사회 시스템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게다가 법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내가 아는 대한민국에서 보수의 정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며, 헌법을 수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개헌, 국가시스템 개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들이 보수라고 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언론도 보수언론지인 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이다. 법을 수호하자는 입장을 갖는 사람들이 법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을 때는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더불어 대한민국 법의 문제는 앞서 말한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사면권과 약한 형량이 더 큰 문제다.  8살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은 12년 형밖에 선고받지 않았다. SK 최태원 회장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2015년에 사면을 받았다. 이처럼 법의 형량과 사면권 남용이 문제지 개헌을 할 만큼 국가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유시민 작가는 3월 10일 JTBC에서 진행한 <특집토론 - 탄핵심판 이후 대한민국, 어디로 갈까>에서 “헌법이 잘못해서 이 사태가 났나? 헌법에 죄가 있어 이 사태가 났나? …(중략) 이명박 아래에서 박근혜 아래에서 많은 일이 헌법의 잘못이 아니고 헌법을 제대로 운용 안 한 잘못”이라며 “헌법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헌법이 입이 있으면 정말 주먹 쥐고 나올 것 같다. 안 그러냐?”고 말했다.

이 발언에 매우 동의한다. 대한민국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어긴 그들이 문제다. 엄격한 형량을 내려야 국정농단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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