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은 지난 6월 13일부터 제10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구성원 투표에 들어갔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의 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①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에 근거한 것이다. 사전투표는 14일과 15일, 본투표는 19일과 20일에 실시되었고, 21일 오전 10시에 결과가 공표되었다.

6월 7일에 교내에 게시된 실시 계획은 6월 8일자로 일차 수정되어 공고되었다. 선거권자에 “전임교원”으로 표기되었던 것을 “전임교원(총장포함)”으로 수정하고, “학생(총학생회 추천 34명)”이 추가로 표기되었다. 이에 따라 투표관리책임위원이 “9명”에서 “총학생회 추천 1명”이 추가된 “10명”으로 수정되었다. 그리고 결정방법이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득표로 선거방식 결정 ※전임교원, 직원 투표결과는 구분하여 집계”에서 “전임교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득표로 선거방식 결정 ※직원 및 학생의 투표결과는 대학 선거방식 결정에 참고”로 수정되었다.

하루가 지난 6월 9일 총장임용후보자 선출방식 결정 구성원 투표 공고 수정이 또 이루어졌다. 결정방법이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득표로 선거방식 결정 ※전임교원, 직원, 학생의 투표결과는 구분하여 집계”로 수정된 것이다. 공고 과정도 혼란스러웠지만, 공고 내용에서도 문서의 제목과 내용에서 ‘수정’과 ‘변경’이 혼용되고 있어서 “바로잡아 고친 것”인지,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친 것”인지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 뿐만 아니라 21일 오전 10시 제주대학교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려 도내외 언론에서 관련 기사를 낼 때까지 정작 교내 KORUS시스템에는 그 결과가 공지되지 않았다.

교수와 직원, 학생을 포함한 선거인수 920명 가운데 816명이 투표(88.7%)하고, 747표가 직접선거를 선택한 결과(92.0%)를 도내외 언론 기사를 통해 확인하니 5년 전이 떠오른다. 23년간 유지해왔던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2012년 3월 21일의 투표에 앞서 교수회는 ‘교과부 협박에 굴복하는 찬반투표’의 연기를 주장했다. 하지만 교수 427명, 직원 276명이 참여해 78.45%의 투표율을 보인 선거 결과는 68.74%(332표)의 찬성이었다. 대학 내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는 말이 떠돌았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어쩔 수 “있었던” 선택이었다. 이 점을 뼈아프게 기억해서 다가오는 총장선거 준비와 실시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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