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이수 과목 학점 분배 형평성 어긋나
반발 거세지는 한편 실효성 있을지 의문

지난 8월 1일 학사제도 개편 확정사항이 발표된 가운데 학생들 사이에서 이와 관련한 권리침해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제주대학교 학사과는 지난 8월 1일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를 통해 2017학년도 2학기 및 2018학년도 1학기 들어 달라지는 학사제도를 공지했다.

이번에 발표된 학사제도 개편안은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로 시기를 나눠 적용된다.  2017학년도 2학기부터는 지난 학기와 달리 희망과목담기 신청 결과에 따라 수강정원이 초과되지 않은 강좌는 자동신청 처리되며 수강정원이 초과되는 강좌는 희망과목담기를 했더라도 본 수강신청 기간에 반드시 수강신청 해야 한다는 점은 기존과 같다. 자동 수강신청 확인은 본 수강신청기간 로그인 30분전부터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학사 관리에 관한 규정 제46조, 성적평가 관련 사항 또한 몇 가지가 새롭게 바뀐다. 2017학년도 2학기부터 교과목의 성적등급 분포비율은 A등급 30%이하, A등급과 B등급의 합은 70%이하, C등급 이하는 30%이상으로 한다. 또한 출석인정시간, 즉 공결은 전체 수업 시간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바뀌었다.

한편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될 개편안은 학사 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의3, 재이수에 관한 항목이 중심이 됐다. 재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B+이하로 하며 동일 교과목의 재이수 횟수는 재학 중 2회로 제한된다. 다만 F 또는 U 성적의 교과목은 재이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유급으로 인한 재이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기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가 된 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되는 학사 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의3, 재이수 관련 변경 내용이다. 학사과는 이번 학사 개편을 통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재이수 교과목의 성적을 B+이하로 책정하고 동일 교과목 재이수 재학 중 2회 제한, F 또는 U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은 예외적으로 재이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2018학년도에 새롭게 개편될 재이수 관련 학사제도를 발표했다.

이 중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건 제29조3의 3항, 재이수 과목 학점 고정 책정제이다. 2018학년도 1학기부터 변경 학사제도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특정 과목을 재이수할 시 해당 과목 학점을 무조건 B+이하로밖에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를 접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오갔다. “재이수를 해야 한다는 건 첫 수강 당시 학생이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번 학사제도 개편은 그런 학생들에 대한 당연한 처우”라는 긍정적 의견도 있던 반면, “이번 개편은 본질적으로 성적 취득의 기회에 있어 균등해야 할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해당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에게 재이수 학생의 성적을 낮출 제도적 장치를 제공한 것이 되며 학생들에게 있어 부당한 권리침해”라는 부정적 의견 또한 거셌다.

학생들 사이에 권리침해 논란이 주요 화두로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학사과는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해당 변경사항을 수정 없이 적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개편 학사제도 적용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번 학사제도 개편이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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