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MBC와 KBS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공영방송 제자리 찾기’ 논의가 활발하다.

양대 공영방송의 파업은 2012년 이후 5년 만이다. 이명박·박근혜 집권 9년 동안 정부 정책에 대한 방송의 비판을 막고, 방송 권력자들은 권력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고발보다는 정권 친화적 보도태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갔다. 이번 파업은 경영진 퇴진과 방송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종 목표는 시청자들이 신뢰하는 방송을 복원하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불공정과 정치편향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러한 논란이 수십 년에 걸쳐 종식되기보다는 더욱 불거지는 이유는 공영방송의 법과 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공영방송은 권위주의 시대의 국영방송 체제를 겪으면서 태동됐다. KBS는 1948년 건국 이후 정부조직으로서, 인사·예산·프로그램 등 모든 면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았다. 이후 KBS는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으로 1973년 공영방송 체제로 개편됐다.

MBC는 1959년 부산에서 민영방송으로 개국하면서 국·민영방송 이원화시대의 막을 열었다. 1980년 8월 방송협회의 자율화 지침에 따른 프로그램 개편과 11월 언론통폐합 조치에 따라 MBC는 21개 계열사를 흡수하며 공영방송으로 전환됐다. 그러면서 그 주식의 70%를 민간 회사와 개인이 소유했다. 1981년 그 70% 주식이 국가에 헌납됐으며, 그 후 정부에 의해 한국방송공사에 현물 출자됐다. 제6공화국이 들어선 후 1987년 방송법이 제정되면서 1988년 12월 31일부로 한국방송공사가 갖고 있던 문화방송의 주식 지분 70%가 처분됐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해 MBC를 지배하는 방송문화진흥회라는 재단법인이 발족했다.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와 운영방식을 위해 공영방송 이사 구성의 다양화를 꾀해야 한다. 여야에서 동수의 이사를 추천하되 추가로 방통위, 해당 방송사 노조, 각종 언론·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는 방안이다. 공영방송의 ‘제자리 찾기’는 법적 제도와, 현실적 기능 등을 고려하면 자명해질 것이다. 공영방송은 표현의 자유에서 유래하는 언론의 자유와 매체의 기술적 특성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지속시키는 공적 토론장으로 기능한다. 공영방송은 민주주의를 위한 불가결의 구성요소인 만큼 이번 총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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