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소개된 사례 등은 2010.12월 특허청 발간 "사례 중심의 지식재산경영 매뉴얼 브랜드ㆍ디자인 경영"(발간등록번호11-1430000-000993-01)에서 발췌 편집한 것임을 밝힌다.

이 글에 소개된 판례는 2012.7월 서울중앙지검의 "지식재산권범죄 실무사례집"에서 발췌 편집한 것임을 아울러 밝혀둔다.

 

1. 돌 하루(르)방은 디자인인가?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물품은 물품의 부분, 글자체, 같은 법 제42조의 “한 벌의 물품”을 포함하는데, “한 벌의 물품”에서 그의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형상”은 물품이 공간을 접하고 있는 윤곽을 말하는 것으로서 3차원 입체를 가리키며, “모양”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 구분, 색 흐림 등인데 2차원 문양(紋樣)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돌 하루(르)방(그림 1 참조) 앞의 한 면만을 보호받고자 한다면, 2차원 캐릭터 저작권으로 즉, “응용미술저작물” 디자인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시스템 www.cros.or.kr 에 등록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은 70년이다. 앞 뒤 옆 모두를 포함하는 3D 입체로 보호받고자 한다면, 특허청 특허로 www.patent.go.kr에서 출원하여, 3차원 물품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상 디자인 심사를 거쳐서 통과되어야 비로소 최대 20년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ㆍ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ㆍ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6조에서 말하는 우수 산업 디자인 상품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2.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면(面)을 차지하는 매체로서 예를 들어 TV, 영화는 물론이고 간판, 문자 디자인 등 2차원의 2D 디자인이 시각(visual) 디자인이라면, 3D 입체로서 공예(handicraft)제품과 공업(industrial)제품을 포함하는 제품 디자인이 있다. 실내 디자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건축, 정원, 도로, 공원 등 인간이 접하는 내-외부 환경을 모두 포괄하는 환경(environmental) 디자인도 있다. 시각 디자인은 그래픽 심볼로서 포노그램(phonogram) 영역의 글자체와 영상 심벌 로고(image-related logogram)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일체의 삽화(illustration)까지를 포괄한다. 텍스타일(textile) 디자인은 직물이나 그 조성에 관련된 패턴이나 염색, 자수, 직조까지도 포함하는데, 일종의 시각 디자인으로 볼 수도 있다.

캐릭터와 아이콘은 원래 2차원 평면 디자인인데 인형이나 스마트폰 위에 그리거나 디스플레이 시켜서 표현할 수 있다. 3차원 인형이나 3차원 스마트폰 위에 올려놓고 3차원 입체 디자인으로 바꾸어서 디자인보호법 상 디자인으로 보호한다.

같은 방식으로 제2류 의류 패션 잡화, 제5류 섬유, 시트, 직물류, 제19류 카드, 달력, 인쇄물 등 2차원 평면 디자인을 가지고, 그 두께가 있다고 보아서 3차원 입체 디자인으로 바꾸어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보호한다. 디자인보호법상에서 유일하게 두께가 없는 순수 2차원 평면 디자인이 바로 글자체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두께가 있는 것으로 보아주는, 제2류 의류 패션 잡화, 제5류 섬유, 시트, 직물류, 제19류 카드, 달력, 인쇄물 등은, 디자인보호법 상 모두 ‘일부’ 심사 대상이다. 등록 요건을 모두 다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여러 요건 중에서 일부만을 적용하여 쉽게 등록을 해주되, 3개월 동안에 이의신청을 받는다. (다음 그림 2 참조) 또한, 100개까지 한꺼번에 하나의 출원서 안에 몽땅 기재하여 일괄 등록받을 수 있다.

3. 캐릭터 보호

“실황 야구”캐릭터(대법원2007다63409), “헬로 키티”캐릭터(99나23521), “펫독”캐릭터(2005가합102770)는, 원 저작물인 게임-물이나 상품과 분리되어 독립한, 예술적 특성 때문에, 저작물이다. 만화나 영화, 게임 등의 캐릭터는 단순히 지적 창작물로서의 캐릭터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그 고객 흡인력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상품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이른바 캐릭터 머천다이징(character merchandising)이라 하고, 이렇게 탄생한 브랜드를 캐릭터 브랜드(character brand)라고 한다.

미국의 “터너 홈 엔터테인먼트 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톰과 제리” 캐릭터와 동일한 모양의 표장을 “수건, 모자” 등을 지정상품으로 지정하여 상표 출원한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에서, “톰과 제리” 캐릭터가 비록 그 자체로서는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특정인의 ‘상표’로서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 등록이 거절되지는 않는다.

다만, 타인의 저작권의 목적이 되는 캐릭터 ‘자체’를 상표로서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그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여기에서 캐릭터의 ‘명칭’ 또는 드라마의 ‘제목’은 저작물의 “제호”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법 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아니다. 따라서 타인의 유명한 캐릭터의 ‘명칭’이나 유명 드라마의 ‘제목’을 상표로 출원한다 하여도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상표법상으로도 이에 대한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상표 등록에 문제가 없다.

4.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의 권리 유지 편의성 차이

디자인보호법 상의 디자인은 그 분쟁 처리 절차가 저작권법 상의 분쟁 처리 절차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염가의 절차가 중복으로 구비되어 있어서 협상 상황에 맞추어서 간이하고 저렴한 절차를 통하여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 법원을 거치기 전에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먼저 거침으로써 침해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도 있는 것이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출원하여 심사받는 과정에서 여의치 않을 경우에 재빨리 디자인으로 바꾸어서 출원함으로써 보다 더 용이하고 빠르게 권리로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또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보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먼저 만료되었더라도, 디자인권자는 특허권자나 실용신안권자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특허법 제105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와 실용신안법 제27조]. 따라서 계속하여 본인의 권리를 더 지켜낼 수 있다.

관련 디자인 제도를 활용하여 제3자가 모방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유사한 경우를 방어 출원하여 진입 장벽을 형성하여 보다 굳건한 권리의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수 있다.

5. 디자인 성공 요인과 성공 사례

CEO의 관심이 있어야 하며, 디자인의 개념(concept) 설정을 분명히 하여야 하고, 소비자 의견 반영, 차별화, 예산 확보, 조기 검증 및 재-작업 최소화, 재-검토, 전담 조직과 팀구성, 학습 및 참여 유도 등이 성공 요인이다(Margeret Bruce & John Bessant, 2002). 디자인 선도 기업의 1995-2007 FTSE 주가지수가 평균 2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보아도 그만큼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애플은 외관을 단순하게 하면서도 그 기능은 소비자 중심으로 맞추고 기능 개념의 일관성 유지로 성공하였으며, 스웨덴의 IKEA는 의도적으로 제한 예산이라는 제약 조건을 만족시킴으로써 오히려 기능성 및 심미감 만족을 달성하였고, INUS 소변기 U551는 2010 good design 대상 수상을 하고 R&D 결합된 회사 고유성 반영 결과로서 성공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Sidiz라는 회사는 1987년 국내 최초 의자 연구소를 설립하고, 2년 연속 세계 3대 디자인 상, IDEA(Industrial Design Exellence Award)상 수상하였는데, Creative sidiz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사원들로부터 idea를 수집하고, 시제품에 반영하였다고 한다. 책장도 만들고, 옷장도 만들고, 의자도 만드는 회사 보다는 의자만 만드는 회사가 전문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회사는 Designeering이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었는데, 바로 Design(R&D)과 Engineering을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85년 된 BANG & OLUFSEN이라는 회사는 analogue만을 고집한다. 뱅앤 올룹슨은, CAD를 안 쓰고, 1:1로 직접 만들어서, CAD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점을  오감으로 정교하게 해결한다. 아날로그 디자이너가 거절핳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INHOUSE DESIGNER대신에 외부 free Designer들도 고용하여 관료화를 억제하였다. 몇 개 제품만 생산하며, 할인 정책은 없다. 희소성으로 승부하는 것이다. 디자인과 엔지니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디자이너는 창조를, 엔지니어는 디자이너가 제시한 idea를 실현시키는 역할만 담당하게 하였다고 한다.

IDEO(아이디오)라는 회사의 팀 브라운이 말하는, design thinking은 다음과 같다. 고객(제품 사용자)의 경험을 직접 채취해내는 진정한 의미의 UX(User Experience)를 실천하는 것이다. 현장에 직접 다가가야 하는 것이다. 철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며, 머뭇거리지 않고 시범(prototype) 모델을 구축한다. 상향식 의견수렴에 이은 하향식 핵심 고르기 작업을 수행하여 솎아내고 건져내는 작업을 수고스럽게 일일이 거치는 것이다.

6. 우리나라 디자인 현실과 소수 극복 사례

2005년 기준으로 한국 디자인 산업 경쟁력은 14위이었으며 2010년 10위이다. 2010년 국내 디자인 시장 10조 규모인데, 연간 디자인 전공자 배출에 있어, 한국 3만8천으로 미국과 동일하고, 일본은 2만8천, 영국은 2만이라고 한다. 상대적으로 밀도(quality)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고급화와 내실화가 요구된다.

제품 기획 단계에서 디자인에 투자하는 지 여부를 살피면, 디자인 활용도가 한국은 12%인데, 유럽은 50%를 상회한다(한국 디자인 진흥원 주장). 물적 인적 자원 부족이라는 현실을 극복하려면, outsourcing 선택 시 성공법칙으로서 상호 신뢰, CEO 관심, 핵심역량 관리, 구매-선(purchasing counter-part)에 대하여 명확한 품질 평가 기준 확립 유지 등이 중소기업의 outsourcing 성공 법칙으로서 요구된다.

외부 영입으로 기아가 디자인 신화를 창조하였다. BMW의 크리스 뱅글, 아우디의 윌터 드 실바 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이너인, 피터 슈라이어를 부사장으로 영입하였다. CDO(Chief Design Officer) 직책을 인정하고, Family look을 과감하게 적용하였으며, 자동차 업계의 히딩크 별명을 들어가며, 단순하지만 따분치 않은, 직선의 단순화를 꾀했다. 그래서 기업의 디자인 문화를 바꾸라는 것이다. 삼성에는 디자인 센터가 있고, LG에는 디자인 경영 센터가 있으며, 현대기아도 디자인 센터가 있다. 디자인을 경영전략의 중요한 위치로 놓았다는 뜻이라 하겠다.

사이픽스(Cyphics) 이경미 대표를 인터뷰한 결과, 홍대 학사/석사, 현대/LG 디자인연구소, KAIST/서울시립대를 거쳐서, 제품 디자인/인간공학/감성공학을 주장한다. 기억나는 히트 작품으로는  루펜리의 음식물 처리기와 물방울 가습기, 하이패스 단말기를 예로 든다. 루펜리의 이희자 대표와는, 다른 일을 하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달려가는 인생의 동반자로 삼아왔다고 한다.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외부 업체를 활용하면서도 핵심 역량 확보가 필수라고 주장한다. 갑을 관계는 실패한다. CEO가 큰 그림만 그리고 디자인 컨셉 및 구체화 전략 등은 디자인 회사에 맡기면, PI(Product Identity)가 정립되고, 나아가 내부 디자이너까지도 그 영향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7. 디자인 출원 실습 절차

www.kipris.or.kr www.designmap.or.kr www.d2bfair.or.kr를 반드시 먼저 검색한다. 디자인 심사기간이 대략 1년 정도 되는데, 출원 도중에 있는 것은 검색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허-맵(map)처럼, 위 두 번째 site에서 각 제품별로 구분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D2B 디자인-페어, 특허청 공모전, www.d2bfair.or.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한 후, 매년 5.1~6.9 경에 디자인 출품할 것을 권유한다. 미리 검색하지 않고 개발하는 것은, 마치 등기부 등본을 살피지 않고 집을 사는 것과 같다.

화상 디자인 및 캐릭터 디자인, 글자체 디자인 등록하기를 다음 그림처럼 소개한다. 아이콘 같은 화상 디자인과 캐릭터는 2D이지만, 이것을 각각 컴퓨터 화면이나 스마트-폰 화면에 올려서 또는 인형 위에 씌워서 3D로 바꾸어 함께 등록한다고 앞서 설명하였다. 글자체는 2D 그 자체로서, 인쇄용 한 벌로 등록하되, 지정 글자, 보기 문자 및 대표 글자가 표현된 도면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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