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제주 4ㆍ3 알리기 위해 상경… 박찬식 겸임교수 특강
특별법 제2조에 ‘제주도민들의 저항’ 명시 해야

10월 28일 제주지역 청년들이 서울시청 광장 일대에서 4ㆍ3 알리기 행사를 열었다. 내년이면 제주4ㆍ3이 70주년을 맞기 때문이다. 전국민들에게 제주 4ㆍ3의 명예로운 역사를 알리겠다는 것이다. 한국청년센터 제주지부, 제주4ㆍ3 70주년 기념사업회, 제주청년협동조합가 공동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 청년들은 미국과 국제연합에 제주4ㆍ3에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15명의 청년들은 앞서 전날 서울청년허브 세미나실에서 4ㆍ3 바로알기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찬식(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겸임교수ㆍ사진) 제주4ㆍ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이 특강을 진행했다. 박찬식 위원장의 특강 내용을 소개한다.

4ㆍ3 기억투쟁이 70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 중에서 30주년부터 굵직한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70주년은 중요하다. 생존자들에게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다.

지난 시간을 통해 제주는 부모형제, 이웃들이 죽을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 절규했다. 그동안 억울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정의의 원칙이 없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4ㆍ3이 무엇인지 사회적으로 합의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이 70주년에 이뤄야할 숙제이다.

4ㆍ3 70주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미션은 세 가지이다. ‘아픈 역사의 정의로운 청산과 치유, 역사적 자리매김과 정명(제 이름 찾기), 4ㆍ3의 전국화와 세계화’

4ㆍ3은 끝나지 않았다. 4ㆍ3이 무엇이었느냐 이야기를 꺼낼 수 있어야 한다. 정명은 4ㆍ3이 진정으로 무엇이었는지 입으로 뱉어낼 수 있어야 한다.

4ㆍ3 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돼  있다. “1948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그 해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로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17세기 유럽 베스트팔렌체제가 성립됐다. 한 나라에는 하나의 주권만 인정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4ㆍ3은 근대국가 형성기가 분단의 과정 속에 일어났다. 냉전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의 4ㆍ3의 고통은 컸다.

민중들은 “통일독립 존치하자” 구호를 외쳤다. 당시 남로당은 합법정당으로 만들어졌다. 미군정도 인정한 단체였다. 북한 공산당과는 엄연히 다른 조직이었다.

하지만 정권에 걸림돌이 된 주민들은 국군과 미군에 의해 탄압을 받았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사상자를 낳았다.

4ㆍ3 특별법은 이 같은 내력을 담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특별법은 개정돼야 한다. 개정안 제2조는 다음과 같다.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한 제주도민들의 저항 및 1948년 4월 3일의 봉기와 그에 대한 공권력의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설사 개정안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야 한다.  정의로운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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