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이번 개헌은 잘 아시다시피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입장에서도 특별자치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개선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서 어느 시·도와 달리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개헌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새 정부와 국회, 중앙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일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 연설에서 개헌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며, 정치를 개혁하는 개략적인 개헌 방향을 제시 하셨습니다.

한편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지난 9월 26일 ‘헌법 개정 제주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뜻있는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제주도정과 도의회에서도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관련 중앙 요로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특히 첨예하게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권력구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은 의견 접근도 많이 이루어져 상당부분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치 일정상으로 보면 내년 초에는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커 시기적으로 대단히 촉박한 실정입니다.

◇특별자치도의 특수한 행정체제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학계나 전문가들은 한 결 같이 제주는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천혜의 도서라고 합니다.

제주는 우리나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방향에 따라 많은 굴곡 속에서 발전의 역사를 밟아 왔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국제자유도시로의 용역 개발타당성이 입증되어 개발이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에는 특별자치도로 탄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가발전의 기조로 정하고, 이 중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지로 제주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의 명칭은 참으로 대단히 어렵게 학자나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결심을 얻어 ‘제주특별자치도’로 발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간이 되는 모법(母法)의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으로 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유로 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는 2대(大) 중심축(中心軸)으로 이루어진 특수한 행정체제입니다. 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의 시범 도를 지향함과 동시에 제주만의 특수제도인 국제자유도시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함께 융합하면서 지난 10여 년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시범도 +α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번 개헌논의 과정에서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헌법에 그 명칭(특별지방정부)을 명시하고, 지방분권의 시범 도를 지향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그 명칭을 헌법에 명시(예 광역지방정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방분권의 모델은 다소 시차는 있겠지만 전국지자체에 공통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자칫 특별자치도의 차별성이 약화되거나, 그 위상이 다른 시·도와 별반 다름없는 전국 평준화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도민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현행 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인 2대 중심축 즉, 지방분권의 시범도뿐만 아니라 초기의 구상대로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지향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자치권을 넘어 한 국가에 준하는 정도의 독립성을 갖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제안이라고 봅니다. 물론 헌법을 개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의 제약 요건과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이번 개헌에 제주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독립하여 반영하지 못한다면 후세에 두고두고 빚을 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민의 역량을 한 데로 모을 때

지금 제주에는 제2공항, 대중교통개편 등 여러 현안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고 다급한 현안은 다름 아닌 헌법개정안에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얼마큼 반영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사안은 제주의 미래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예를 보면, 이번 기회에 지방분권의 시범도 외에 ‘행정수도’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피켓을 들고(지역국회의원까지)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장면이 TV화면에 나왔을 때 참으로 가슴에 와 닿는 바가 많았습니다.

대대로 우리 제주도민은 위기에 강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 일정상 3개월여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특별자치도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되도록 온 동문님의 역량을 한 데로 모아 나아가길 바랍니다. 

동문 모두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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