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정보사회라 칭할 만큼 발전했다. 이제는 정보의 바다를 넘어서 ‘정보과다’라고 할 만큼 인터넷에는 정보가 많다. 인터넷은 수많은 사람들이 새긴 정보들을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연결해주며,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하지만 이렇게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활성화된 것에 비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가볍게 여겨지고 있다.

그림 쪽에 취미를 갖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사람들의 그림이나 웹툰에 대한 저작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림 저작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자주 보게 되는데 이는 처참하다. 한 작가가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작품을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것인 것처럼 개제하는 사람이나 마음대로 갖다 붙여 활용하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이다. 개중에는 자신이 퍼갔으니 오히려 인기를 올려주는 행위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엄연히 그린 사람의 저작물이고, 당사자의 허락 없이 그 이미지를 마음대로 퍼가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엄연히 다른 사람의 소유인 저작물임에도 이렇게 불법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그림뿐만 아니라 인쇄물,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장르에서도 발견된다. 흔히들 사용하는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를 공유하는데, 토렌트를 통한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선 토렌트가 공유되는 URL(인터넷상 네트워크 주소)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토렌트에서 공유되는 파일이 모두 불법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하기에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12년 5월 문화부 저작권보호팀이 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위원회에 신고한 토렌트 12곳 등 30여 곳이 아직 심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저작권보호팀 윤승현 주무관은 “토렌트 한 곳당 10만 건이 넘는 자료가 있는데 그게 다 불법임을 입증하려면 산술적으로 60년이 걸린다”라고 토로했다.

이런 저작권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이를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해야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작권자의 노력에 비해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간단한 클릭만으로도 그 저작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되므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것이다. 특히 직접 노동을 하면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처럼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노동의 결과물인 파일 및 그림 등도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잘 인식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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