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마다 ‘휴지통없는 화장실’캠페인 홍보용지가 붙어 있다.

제주대학교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행정자치부의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캠퍼스 내 모든 건물의 화장실에 비치돼 있던 휴지통들이 없어진다. ‘휴지통 없는 화장실’정책은 지난 8월 서울교통공사에서 서울 지하철 내 모든 노선에서 시작한 이후로 전국 지자체에서도 연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개정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강화,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변경, 민간시설의 공중화장실 적용기준 조정, 개방화장실 지정 범위 변경 및 불분명한 조문 정비가 있다.

개정된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강화 부분을 살펴보면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을 없애고, 여자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영제7조3호), 청소·보수 시 안내표지판 설치 등(영제7조4호)이 있다.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변경에는 소변기 가림막 설치, 외부에서 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 대변기 칸 출입문은 바닥에서 10~20cm공간을 두도록 설치 등(영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별표)이 있다.

민간시설의 공중화장실 적용기준 조정에는 민간시설의 면적 산정에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 면적 제외(영제3조제2항)가 있다.

개방화장실 지정 범위 변경 및 불분명한 조문 정비에는 소규모의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영제8조제1항), 불분명한 법령해석의 원인이 되었던 용어를 건축법상 용어에 맞게 조문정비(영제3조)가 있다.

제주대학교에서는 지난 11월 3일부터 캠퍼스 내 모든 화장실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총무과 관계자는 “사람들이 휴지통이 없는 것이 익숙치 않고 변기에 휴지를 일정 이상 버릴 경우 막히는 문제 등이 있다,"며 "청소 미화원분들이 편하게 청소를 할 수 있다는 장점과 화장실내 위생이 청결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한다”고 했다.

사회과학대학에 재학중인 A씨는 “휴지통이 없어짐으로써 화장실이 더 청결해보기에도 좋고 이용하기에도 편리해 앞으로 계속 유지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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