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는 정규직 교수들과 다름없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지만 교수로 대우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교수들이 있다. 이른바 시간강사가 그들이다. 대학에서 거의 40~50%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들의 도움이 없으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여러 측면에서 정규직 교수들과는 다른 차별을 받고 있다. 우리대학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의 정규직 교수들도 시간강사 시절을 경험했겠지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격으로 시간강사들의 어려움을 잘 돌아보려 하지 않는다. 학생들조차도 시간강사를 바라보는 눈이 정규직 교수를 대하는 것과 다른 것 같아 서글픔을 느낄 때가 있다. 그들은 엄격한 학문적 훈련을 거친 연구자인 동시에 엄연한 대학교수 구성원의 한 축이지만 단지 비정규직 시간강사라는 사실 때문에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대학만 돌아보아도 그들에게 연구공간은 고사하고 수업준비와 휴식을 취할 공간마저 취약하다. 심지어 도서관에서 책을 열람하고 빌리는 데에도 이방인 취급받는다. 많은 전업 시간강사들이 열악한 강사료에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일명 ‘강사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11년 처음 국회를 통과한 이래 교육부는 지금까지 계속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해왔다. 이 법은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확보와 처우개선을 보장한다고 하였지만 오히려 시간강사의 대량해고와 비정규직 교수양산 등의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였고, 시간강사 조직 간에도 서로 다른 견해를 표출해 온 바 있다. 교육부는 대체입법의 요구를 수용하여 현재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를 운영하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듯하다. 하루빨리 합리적인 대체입법이 이루어져 시간강사들의 실질적인 교원지위 확보와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역량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교육학적 명제가 있다. 이는 정규직 교수들에게도 해당하지만, 우리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시간강사의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 대학본부가 강사법의 입법과 시행만을 기다리는 것은 그들의 현실적 아픔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최근 대학본부는 강사료 국고지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명분으로 가능하면 전업 시간강사 위촉을 줄이고, 강의도 주당 6시수 이내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전업 시간강사들의 해고와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정책일 뿐이다. 문제의 본질을 비껴난 정책이다.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면 전업과 비전업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강사인가를 기준으로 채용해야 마땅하다. 비전업 강사는 예외로 치더라도 우리대학에 주당 2~3시수를 담당하는 전업강사가 매우 많은데, 대체 전업과 비전업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이 시수에 따른 강사료로 생활영위가 가능한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정말 전업으로 먹고사는 강사들을 위해 최소한의 시수를 보장해 주고, 예체능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전업강사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격기준을 박사학위 소지자나 수료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우리대학 소속을 밝힌 연구논문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한적이나마 전업 시간강사를 돕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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