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의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풍광을 지닌 세계적인 관광지인 제주와 어울리지 않은 난민문제가 지난 6월 이후 제주사회 이슈의 중심에 있다. 제주의 난민 문제는 보다 정확히 말하면 ‘제주의 예멘 난민 문제’이다. 심리적으로나 물리적 거리에서 우리와 가장 먼 나라 중 하나인 중동의 작은 나라인 예멘인이 금년(6월14일 기준)에만 561명이 제주에 들어 왔다. 예멘 난민 문제가 큰 이슈로 등장하기 전인 2016년과 2017년에도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 중 각각 7명과 42명이 난민 신청을 하였다. 올해 입국한 예멘인 중 549명(6월 20일 기준)이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난민법에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난민법은 1951년 난민협약, 1967년 난민의정서 등 제도적으로 난민의 지위와 처우를 규정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됐다.

난민법이 제정(2012년 2월)되기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이미 1992년 12월 난민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하고,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었다. 이렇듯 우리는 국제사회에 이미 난민을 받아들이기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법 폐지나 난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우리사회 일부에서의 주장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국내외로부터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보호와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비난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난민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를 받아들이느냐, 즉 우리 사회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난민수용성을 우선 파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난민들이 제주를 목적지로 설정하게 했던 무사증(No Visa) 입국 불허국에 예멘을 추가한 정부의 조치는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예멘 난민이 제주로 들어올 가능성은 더 이상 없게 됐다.

이제 과제는 정부와 제주사회에 주어져 있다. 정부는 이미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의 신병처리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이 난민신청 기간 중 제주도에 한정하여 거주할 있도록 제한한 것이 과연 난민협약 등에 적법한 조치인지의 여부와 이들이 제주에 거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등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제주사회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현재 들어와 있는 난민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난민들을 둘러싼 근거 없는 괴담으로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거나 우리와 문화가 다르다고 이들을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주사회가 선진문명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보다 관용적이고 포용적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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