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 경쟁에 허덕이는 한국 자영업, 해결책은 일자리와 복지"

이 상 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영업 관련 용어가 혼란을 준다. 어떤 신문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25.5%로 OECD 회원국 중 5위에 해당한다고 보도하고, 다른 신문은 이게 21.3%라고 보도한다. 당황스럽다. 관련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한 명 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기업ㆍ농장 등을 경영하는 자이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유급종업원 없이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만 데리고 기업ㆍ농장ㆍ상점 등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또 ‘무급 가족종사자’는 가구가 경영하는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18시간 이상 도와준 자를 말한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취업자 2673만 명의 25.4%인 679만 명이다. 여기서 25.4%는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5.2%, 그리고 ‘무급 가족종사자’ 4.2%다. 2016년도 국제비교 수치인 ‘자영업자 비중 25.5%’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비임금근로자 비율’이다. 개념적으로 이게 옳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은 노동자인데 비해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자이면서 무급이고 자영업자와 생계가 묶여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017년 현재 25.4%이다. 그렇다면, 일부 신문에 보도된 21.3%는 무엇일까? 이는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합한 것이다. 그러니까 고용주와 자영자를 의미하는데, 비임금근로자에서 ‘무급가족종사자’가 빠진 것이다. 2017년 자영업자(자영업주)는 568만 명으로 전체취업자의 21.3%다.

“열 곳이 새로 문을 열면 일곱 곳 넘게 문 닫아”라는 말이 있다. 사실이다. 하지만 의미를 잘 새겨야 한다.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신규(개업) 대비 폐업 비율’로 보면, 지난해 72.2%를 기록했다. 이 말은 한 해 동안 신규 개업 수가 100이고 폐업 수가 72.2라는 건데, 자영업 영역으로 들어온 수가 나간 수보다 약 28만큼 더 많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자영업주의 절대적 수는 여전히 늘고 있다. 과당경쟁이다. 그럼에도 자영업자 비율은 해가 갈수록 줄고 있다. 분모인 취업자 수가 더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과 함께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늘기 때문에 자영업 종사자를 의미하는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비중은 지난 50년 동안 급격하게 줄었다. 1967년 64.7%였던 자영업자 비중은 1977년 53.5%, 1987년 43.8%, 1997년 36.8%, 2007년 31.7%, 2017년 25.4%로 줄었다. 하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인 15%나 주요 선진국의 10% 수준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다. 향후 이 비중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선진국 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자영업자 비중 25.4%’에서 ‘무급가족종사자’가 4.2%였다.

이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자영업 종사자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주요 선진국에선 이게 거의 없다. 자영업 종사자의 대부분은 고용주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새로운 경제 유형인 프리랜서 등 다양한 1인 자영업 근로 형태가 등장했다.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보면, 창업 동기로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대안이 없어서’라고 답한 비율이 82.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편의점 밀도가 일본의 3배다. 식당 등도 엄청 많다. 그래서 개인 자영업자 5년 생존율은 26.9%에 불과하다. 생계형 자영업의 과당경쟁으론 답이 없다. 단계적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결국 일자리와 복지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갈만한 일자리를 위해 사회서비스 등 공적 영역에서 먼저 길을 열어야 한다. 특히 체계적 직업훈련과 실업수당 등 각종 고용ㆍ복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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