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아라컨벤션홀서 제주도 거주 중국인을 위한 법률 교육 및 상담 실시해
신용인 교수, “언어의 장벽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도움될 것”

10월 27일 아라컨벤션홀 대강당에서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제주 공동체 -제주지역 중국인을 위한 법률 교육 및 상담-’행사가 개최됐다.

리걸클리닉(센터장 신용인 교수)은 10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18시까지 아라컨벤션홀 대강당 1층에서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제주 공동체 -제주지역 중국인을 위한 법률 교육 및 상담’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게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외국인들이 한국법률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도록 해 내ㆍ외국인이 함께 어울려지는 따뜻한 제주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을 첫 대상으로 선정해 개최했다.

이 행사는 리걸클리닉센터와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이사 김태성),  화인그룹(이동걸 대표)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제주중국총영사관, 농협, 제주은행의 후원을 받아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신용인 리걸클리닉 센터장, 김태성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Jeju Law) 이사, 풍춘태 주제주중국총영사관 총영사, 이동걸 화인그룹 대표이 참석했다. 법률교육과 상담을 위해 한국인 변호사 5명과 노무사 1명, 중국인 변호사 5명,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1명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본 행사는 전령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후슬기 상무공자학원 강사가 동시통역을 맡아 한국어와 중국어로 진행됐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1부에서는 법률교육, 2부에서는 법률 상담을 실시했다.

1부에서는 ‘출입국관련 법률 교육 - 외국인의 체류와 추방’을 주제로 〈출입국관리법(2017)〉의 공동저자인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최영재 변호사와 민수현 변호사가 동시통역을 맡아 법률교육을 실시했다. 강의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실 체류자격의 유형,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변경, 강제퇴거와 출국명령, 추방사유, 입국금지 등을 주로 다뤘다.

이어 2부에서는 부동산, 민사, 형사, 노동, 출입국 관련 법률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활동에는 한국 변호사 4명과 노무사 1명, 중국변호사 5명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1명이 3인 1조로 참여했다.

상담에 참여한 김차연 변호사는 “중국인들의 특수한 성향이 담긴 질문이 많았다. 예를 들어 부동산, 세금, 국적, 출입국에 대한 내용들이다. 이런 자리가 정기적으로 마련돼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오한솔(법학전문대학원,1)씨는 “법률 상담을 몇 번 해본 경험이 있다. 하지만 외국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 세금, 행정적인 문제들과 관련해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상담을 받은 중국인 듀위씨는 “외국인이라 비자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1부 교육을 통해 좋은 정보를  얻었다. 또한 남편이 한국인과 소송 중에 있어서 관련된 사항을 물어 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했다.

신용인 리걸클리닉센터장은 “리걸클리닉센터는 여태까지 내국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은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중국법에 대해 특성화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국적의 중국변호사이자 조선족 교포인 전령현 교수가 우리대학 로스쿨에 와있다”고 말했다. “전령현 교수가 제주대가 국제화에 발맞춰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법률 교육 및 상담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 그래서 전령현 교수가 전체적으로 기획해 외국인 중 비율이 가장 많은 중국인을 첫 대상으로 선정해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 사는 외국인은 언어의 장벽 등의 이유로 충분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리걸클리닉센터는 그런 현실을 바꾸기 위한 작은 시도를 했다”며 “제1회 더불어 사는 제주 공동체 외국인들을 위한 법률 교육 및 상담이 바로 그것이다. 앞으로 중국인부터 시작해서 이 행사가 1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회적협동조합 김태성 제주로 이사는 “제주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 중 중국인 숫자가 2만명을 넘어서는 현재, 이들에게도 법률상담 등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모두가 함께하는 제주지역 생활공동체를 구축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행사를 비롯해 앞으로 제주로는 한국변호사과 중국변호사들과 함께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을 위한 법률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06년에 법률상담센터로 설립된 리걸클리닉은 학생과 교직원,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보급하고 무료상담하고 있다. 이곳은 실제 소송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회봉사를 통한 법학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립됐다. 리걸클리닉은 일종의 공익벌률사무소로써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부 교수들과 도내 자문변호사들이 민사,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노동, 세무, 국제거래,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련 법령해석 및 조례제정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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