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병 철 공공연대 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대학지회 지회장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은 올해 2월 23일과 24일 식당 내부에 CCTV 6개(조리실 4개, 식당 입구 1개, 식당 홀 배식대 1개)를 설치했다. 사유는 2017년 9월 28일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를 입은 당사자의 산재보험 신청의 유무를 명확히 규명하고, 현장 확인에 필요하다는 것과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원, 출입관리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건 CCTV가 아니라 조리실 바닥 미끄럼 방지 작업이나 조리화의 교체다. 산재보험 신청의 유무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는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의 증언과 진술로도 충분하다. 최근 조리실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까지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추세에 반해 제주대학교 생활관은 미끄럼 사고에 대한 사실 규명을 명확히 하겠다는 이유로 CCTV를 설치한 것이다.

 현재 조리실 내부에 사각지대도 없이 설치했던 CCTV 4대는 생활관 측에서 자진해서 철거했다. 하지만 여전히 1대는 식당 홀에서 배식대 및 조리실을, 1대는 출입구 방향을 촬영하고 있다. 생활관은 CCTV가 감시용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설치 과정에 당사자들의 동의도 없었고, 설치용도 및 열람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 한번 없었다. 생활관 식당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학생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제주대학교 학생회관 식당이나 다른 중, 고등학교 식당에도 CCTV가 설치된 곳은 없다.

 식당 홀에 설치된 CCTV는 당사자들의 계속적인 개선요구로 이제 배식대 방향으로 많이 내려가서 조리실을 직접 촬영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조리실 노동자들은 여전히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면서 심리적 불안과 조리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생활관 측에서 밝힌 대로 CCTV가 인권침해의 의도가 없고 도난방지 및 생활관 학생 외 이용자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용도라면 식당 입구나 복도에 있는 CCTV로도 원래 설치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

 학생생활관장님에게 묻고 싶다. “아침, 저녁으로 마음 편히 맛있게 식사를 해야 할 식당 천장에 CCTV가 꼭 필요한가요?” 제주대학교 총장님에게 묻고 싶다.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갈등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CCTV가 꼭 필요한가요?” 정의와 인권이 가장 보장돼야 할 국립대학교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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