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온갖 인권 침해 당했다’
피의자 ‘과장ㆍ허위사실 존재해’
중선위 ‘경고 1회 징계 내려’
경찰 ‘고소장 접수로 수사 착수’

‘제라진’ 총학생회 선거본부(정입후보자 김동훈)가 ‘만인’ 총학생회 선거본부(정입후보자 김남이)의 총참 5명이 ‘제라진’ 총학 선본의 피해자 A씨에 ‘감금, 인권유린, 공갈, 협박, 간접 폭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피의자들이 피해자 A씨에게 의자와 조형물 그리고 각목을 이용한 ‘협박’, 스마트폰을 빼앗은 ‘공갈’, 선거운동 본부에 가둔 ‘감금’, ‘폭언’을 비롯한 ‘인권유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라진’측은 11월 3일 오전 1시경에 경찰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제라진’은 “경찰 조사뿐만 아니라 학내 인권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고 언론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A씨가 주장하는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제보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피해자 A씨가 익명으로‘만인’의 모의투표(일명 표 작업) 정황을 중앙선거위원회(위원장 김도희, 이하 중선위)에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피의자들에 의해 발생했다. 중선위는 두 선본의 관계자에게 ‘회의를 통해 징계처리 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11월 2일 23시에 피의자 B씨는 피해자 A씨에게 학생회관 2층에서 대면을 요청했다. 이에 A씨와 B씨가 도착하고 뒤이어 ‘만인’의 총참인 C, D, E, F씨가 도착했다.

A씨는 “B, C, D, E, F씨가 모두 ‘프락치’라며 욕을 퍼부었다”며 “‘만인’ 총참 5명이 ‘과 생활을 못 하게 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 B씨는 피해자 A에게 ‘스마트폰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수차례 무응답으로 거부 표시를 하자 B씨는 이윽고 고함을 치며 욕을 했다”며 이어 “결국 두려워 스마트폰을 건네줬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B씨는 이내 제라진의 ‘단체 카톡방’과 친구들과 주고받은 ‘개인 톡’의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가 ‘주변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고 ‘조형물’을 들어 위협했다”고 말했다.

이후 피의자 C씨는 ‘정입후보자와 부입후보자에게 무릎 꿇리고 사과시키겠다’는 이유로 A씨를 학생회관 4층에 있는 ‘만인’ 선거운동 본부로 데려갔다. ‘만인’ 선거운동 본부에 도착하자 B씨는 ‘만인’ 소속 학우들에게 ‘나와서 얼굴 보라며’A씨의 얼굴을 각인시켰다.

당시 ‘만인’ 선거운동 본부에는 정입후보자도 있었다. 피해자 A씨는 “정입후보자가 나를 보고도 ‘제라진의 국장 아니세요?’라고 말할 뿐 피의자들을 말리지 않았다”며 “이후 C씨는 ‘엎드려 뻗쳐’를 요구했고 각목으로 때리는 시늉을 했다. 이 과정에서 주변 학우들이 만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에 나를 선거운동 본부에서 빌린 동아리방에 들어가게 한 후 스마트폰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의 스마트폰 확인을 마친 피의자 B씨는 A씨를 돌려보내며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앞으로 잘 지내자”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은 빼앗은 것이 아니라 준 것이라 말하라”고 시켰다.

피의자 B씨는 “폭언과 욕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하지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피의자 B씨는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고함을 치며 스마트폰 공갈에 대한 의혹에 대해 “A씨의 스마트폰을 달라고 요구할 때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부탁하는 분위기였다”며 “고함은 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후보자들에게 무릎 꿇리고 사과 시키겠다’는 것과 ‘선거본부에 10~20명의 다수 인원이 있었다’는 것을 일체 부인했다.  “C씨가 ‘무릎을 꿇리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듣지도 못했다”고 했으며 “사건 당시 ‘만인’ 선거 운동본부에 5~6명의 소수 인원만 있었다”고 말했다.

‘만인’의 김남이 정입후보자가 이를 방관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일체 부인했다. “정입후보자는 선거 차 빌린 동아리방에서 정책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 몰랐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만인’의 김남이 정입후보자는 “자신은 당시 동아리방에서 유세 연설 연습 중이어서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며 “잠시 쉬려 밖에 나왔을 때 ‘제라진’ 국장이 와있어 ‘무슨 일로 오셨냐’고 여쭤봤다”고 말했다. 이어 “자리에 있던 ‘만인’ 소속원들이 ‘추후에 사정을 알려줄테니 유세 연습을 하라’고 해 돌아갔다”고 말했다.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스파이’ 의혹을 받고 있는 제보자에 대해 피해자 A씨와 피의자 B씨는 입을 모아 “스파이가 아니다. 헛된 소문으로 제보자가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분별한 추측은 삼가 달라”고 말했다.

중선위는 ‘만인’에 대한 징계를 위해 중선위를 소집했다. 회의 결과 중선위는 ‘만인’에 경고 1회의 징계를 내렸다. 중선위 부위원장이 한차례 구두경고를 줬음에도 불미스런 사건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주의 1회, 자율적 선거참여 위반 주의 1회, 학내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주의 1회가 주어졌다.

이어 중선위는 ‘사건의 엄중함을 느껴 현재 상태로는 징계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징계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에 하겠다’고 했다.

선거세칙 제48조에 따르면 ‘경고 3회 시에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 경고는 누적 적용되며, 경고의 효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주의 3회시 경고 1회로 인정한다’고 돼있다. 이제 경고 1회, 주의 1회를 받은 ‘만인’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제라진’(정입후보자 김동훈)은 “선거를 떠나서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다”며 “이 사건은 인권으로부터 비롯한 사건으로 ‘자유멀티 갑질교수 사건’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A씨가 정신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피의자들이 엄중처벌을 받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며 구체적인 혐의는 관계자의 진술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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