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록학술상 가작논문


Ⅰ. 머리말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 지역은 새로운 문화와 생활양식을 폭넓게 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 간 문화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현상이 나타나 지역 전통문화의 입지가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1) 이에 각 지역에서는 전통문화의 효율적 보존을 위한 방법으로 민속마을을 주목하고 있다. 민속마을은 인위적으로 조성된 곳이 아닌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전통문화의 전승이 잘 이루어져 선조들의 삶과 지혜 등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민속마을은 우리가 지나온 삶의 흔적이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넘어 후세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정석, 2009).

우리나라 전국 7개의 민속마을 중 성읍민속마을은 제주 문화의 고유성을 보여주는 제주도 내 유일한 민속마을이다.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과 더불어 역사적 특수성, 문화적 특유성을 바탕으로 성읍민속마을은 제주의 역사와 전통을 현재까지 잘 보존·전승하고 있어 제주다운 모습을 잘 보여준다(윤령미, 2016). 성읍민속마을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84년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188호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재 성읍민속마을은 마을 활성화에서 나아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민속마을의 활성화란, 문화·역사·사회·교육·경제·관광 등 여러 측면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존 상태에서 나아가 발전하는 상태를 말한다. 문화재 관리·보존을 중심으로 문화적·역사적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교육의 현장, 관광지로서의 효과, 경제적 이익 등도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즉, 이는 선순환구조로 작용하며 결국 전반적인 민속마을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김창규, 2012).

그러나 현재 성읍민속마을은 마을 운영과 관련된 여러 문제로 인해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먼저, 문화재 관리·보존 문제와 더불어 국가가 지정한 민속마을로서의 법·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발생한 주민과 행정의 갈등 그리고 행정 예산 집행 부진 등이 있다.2) 또한, 마을의 관리·운영에 있어 무분별한 상업행위로 인한 관광객과의 마찰과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3)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읍민속마을 주민들은 마을 활성화를 위해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먼저, 제주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주민조직인 ‘성읍마을 민속보존회’와 ‘성읍민속마을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설립하여 마을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성읍민속마을 국가 및 도 지정 무형문화재 4개 분야의 전승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매년 전통 행사를 재연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초가집 민박을 운영하며, 공방을 열어 성읍민속마을의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읍민속마을을 홍보하며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기도 한다.4)

민속마을에서의 주민은 문화재, 전통문화를 비롯한 역사적 시·공간 등의 구성 요소와 더불어 주체적 역할로서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화재를 관리·보존하고, 전통문화를 생활화함으로써 전승하는 등의 행위 주체가 주민이기 때문이다. 즉, 외부인이 아닌 실제 역사의 현장에서 거주하며 살아가는 주민이 마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성읍민속마을 주민들이 전통문화를 보존하며 마을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현 상황은 마을 활성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읍민속마을 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참여와 인식을 살펴보고 주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주민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의 성읍민속마을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용어 정의

 

본 연구는 성읍민속마을 주민을 연구하기에 앞서 ‘민속마을’이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김예슬(2014)에 따르면 민속마을이란 기본적으로 자연취락 단위의 전체가 집단민속자료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서 마을 내 전체 주민이 실제 거주 사용하는 가옥과 부속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즉, 민속마을은 유형의 문화재와 더불어 주민들이 영위하는 삶에 따른 무형의 민속이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1998)는 민속마을을 여러 마을들 중에서 전통적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우리 고유의 민속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로 정의하였다. 노영순(2007)은 농촌관광과 문화관광의 속성을 두루 갖춘 장소로서 근대화 이전의 마을모습을 갖추고 있으면서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독특한 자연촌락을 민속마을로 보았으며, 이순하(2007)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민속을 잘 간직하고 있는 마을을 민속마을이라 하였다. 이처럼 민속마을 용어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민속마을 용어와 유사하게 쓰이는 용어들의 비교를 통해 민속마을의 정의를 명료화해 보겠다. 학계에서는 민속마을과 전통마을, 전통민속마을 등의 용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진주원(2007)은 전통마을을 문화재적인 가치와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고유한 전통문화를 인지하고 체험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이라고 보았다. 다음으로, 김희엽(2001)은 전통과 민속의 두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절충적 의미의 전통민속마을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5) 일반적으로 문화재로서 국가가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마을을 민속마을이라 지칭하고, 이보다 넓은 범위를 전통마을이라 한다. 다시 말해, 의미적으로 민속마을이 전통마을보다 협의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정석, 2009). 또한 이들과 구분되는 인위적으로 조성되어 사람이 살지 않는 민속촌의 개념도 존재한다(노영순, 2007).

민속마을을 보다 더 뚜렷하게 정의하기 위해 민속마을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석(2009)은 민속마을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역사성으로, 민속마을은 상당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옛날에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전통성으로, 민속마을은 생활과 생산에서 독특한 양식을 형성하고 큰 변화 없이 이를 지속해서 후대에 계승하려는 문화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진정성으로, 어떤 문화유산의 신뢰성 또는 진실성을 뜻하며, 문화유산의 가치를 따질 때 구비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현주성으로, 민속마을은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로서 마을의 주체인 사람의 삶과 문화에서 비롯된 아름다움이 민속마을을 지탱해 온 근원적인 힘이라고 보는 것이다.

앞선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민속마을을 유형의 문화재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이 담긴 무형의 전통문화가 공존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분석하여, 민속마을을 주민이 실제 거주하면서 현재까지 지속되어온 전통문화를 보존·전승하는, 문화재로 지정된 마을로 보겠다.

 

2. 선행연구 검토

 

민속마을과 관련된 연구는 전통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가 전통문화  보존·전승에 노력을 하면서 여러 민속마을을 지정하였고,6) 이에 따라 민속마을의 가치를 인식하게 된 학자들은 민속마을과 관련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연구 중 먼저, 민속마을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찬경(2001)은 우리나라 민속마을 활성화 사업이 다른 나라 민속마을 사업에 비해 부진하다고 본다. 현재 유럽의 민속마을 활성화 사업은 마을의 문화경관, 역사적 유물과 더불어 고유한 관습, 삶의 방식을 포함하는 민속마을 보존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마을 활성화의 종합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마을 이미지 개발 및 홍보, 향토 음식의 개발, 탐방경로의 개발 등의 정책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민속마을 활성화 사업은 민속마을의 문화적·역사적·관광적 가치 등을 탐색하는 초기에 머물고 있어, 아직 활성화를 위한 기초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본다.
그 다음으로, 민속마을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석(2009)은 주민 중심의 민속마을 활성화가 잘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의 시라카와 누에마을을 소개한다. 이 마을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민속마을로 지정되었으며 더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시라카와 마을 주민들은 스스로 마을 전체의 원칙7)을 정하여 규제함으로써 민속마을의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 즉, 시라카와 마을은 법·제도의 강제성에 의한 민속마을 관리·보존이 아닌 주민들의 자발성을 통해 활성화된 민속마을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유목화(2015)는 순천 낙안읍성 민속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전통을 복원하고 창출하는 것에 주목했다. 낙안읍성 주민들은 전통문화가 사라져가는 상황을 인식하고 그 전통을 재구성하여 복원하였다. 주민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만의 전통을 새롭게 창출하면서 낙안읍성 정체성을 확고히 하였다.8)
민속마을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민속마을의 정의, 보존 및 활용, 의의 등 이론적 측면의 문헌연구이거나 우리나라 민속마을의 문화재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유지·관리·활용하는 민속마을 실태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민속마을 주민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민속마을의 가치와 보존 및 활용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부가적인 요소로 주민을 조사한 것에 불과하며, 마을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중점으로 진행한 연구가 아니다. 공간이나 경관 또는 건축 및 문화재 등 물리적 고정 요소에서 나아가 마을 주민의 삶 자체를 민속마을 요소로 보는 관점이 대두되는 오늘날(유영민, 2004), 민속마을의 중요한 요소인 주민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현재까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속마을 주민을 민속마을의 중요 요소로 인식하고, 앞선 선행연구들과 달리 민속마을의 고정된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나아가 변화 가능한 요인인 마을 주민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Ⅲ. 연구대상과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성읍민속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갈등, 인식을 분석하기에 앞서 그 배경이 되는 성읍민속마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읍민속마을의 공간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성읍민속마을은 제주도의 동남부 중산간에 위치한 마을로, 행정구역상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 1리에 속해 있다. 해발고도는 평균 125m이지만 해안가로부터 8km 이상 떨어져 있어 중산간 마을로 분류된다. 마을의 북쪽에는 구좌읍, 동쪽은 성산읍, 서쪽은 가시리, 남쪽으로는 표선리와 접해 있다. 성읍민속마을의 인구는 남성 734명, 여성 656명으로 총 1,390명이며, 605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성읍민속마을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더덕·무·당근·콩 등의 밭작물이 주로 재배되고 있으며, 식당 운영, 토산품 판매 등 관광업소 경영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다.9)
다음으로, 역사 흐름에 따른 성읍민속마을의 시간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성읍민속마을은 약 500년간 정의현청의 소재지로서 조선조 읍성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세종 5년(1423년)에 정의현청이 성산읍 고성리에서 진사리로 옮긴 후 행정사무가 집중되었고, 제주도 동남부의 역사·문화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500년간 역사·문화의 중심지였기에 성읍민속마을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통문화가 형성되었고, 현재까지 제주민요, 오메기술, 정의향교, 돌하르방, 성읍마을 고택 등 여러 유·무형의 전통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변성구, 2016). 제주의 옛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성읍민속마을의 역사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984년 성읍민속마을은 국가지정중요민속자료 제 188호로 지정되었다. 

성읍마을이 민속마을로 지정된 후, 성읍민속마을에서는 마을 자체적으로 제주 전통문화 보존·전승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1987년에 주민들을 중심으로 ‘성읍마을 민속보존회’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축제,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민속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속마을의 전통문화를 보존 및 전승하고 있다. 이후 2012년에는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개관되어 국가 및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을 하고 있다.11) 현재 성읍민속마을은 ‘성읍마을 민속보존회’를 주축으로 성읍민속마을 운영과 홍보에 힘쓰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성읍민속마을의 시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민속마을로 지정된 1984년 이후 시점을 연구 대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연구범위

 

본 연구는 앞선 논의들을 바탕으로 성읍민속마을 주민을 크게 주민참여, 주민갈등, 주민인식으로 나누어 분석 및 해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 분석영역은 ‘주민참여’로, 성읍민속마을 운영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실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성읍민속마을 운영에 있어 주민참여 여부와 참여인식, 참여방법 등을 알아볼 것이다.

두 번째 분석영역인 ‘주민갈등’에서는 성읍민속마을 운영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크게 주민 간 갈등과 행정과 주민 간 갈등으로 나누어 알아보고자 한다. 갈등은 성읍민속마을 활성화에 있어 방해되는 요소이며 성읍민속마을이 갖고 있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갈등’에서는 갈등과 함께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세 번째 분석영역인 ‘주민인식’에서는 성읍민속마을 운영에 대해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마을 운영에 의해 발생한 불편함이나 긍정적 효과 등 주민들의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주민들은 성읍민속마을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었으면 하는지 그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성읍민속마을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8년 2월에 시작하여 10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제주 성읍민속마을 활성화를 위한 주민을 연구하기 위해 문헌연구법, 심층면접법 그리고 질문지법을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법을 통해서 민속마을의 정의와 특성 및 의의, 민속마을의 사례 등 민속마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 성읍민속마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성읍민속마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성읍민속마을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 자료를 문헌연구를 통해 수집하였다.

심층면접법은 성읍민속마을 주민들의 내면을 실제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사용되었다. 심층면접을 통해 성읍민속마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들의 생각과 성읍민속마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갈등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사업을 알 수 있었다.
질문지법은 성읍민속마을 운영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와 갈등, 인식을 계량화된 자료인 질문지를 통해 분석하고자 사용되었다. 성읍민속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8년 5월 12일~13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90부의 응답지를 수거하였으며 그 중 유의미한 87부를 통계분석 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ver. 20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Ⅳ. 성읍민속마을 주민 분석 및 해석

 

앞선 연구대상과 방법을 바탕으로 성읍민속마을 주민을 크게 세 가지 영역을 통해 분석 및 해석하고자 한다. 세 가지 영역은 위의 <표 2>에 제시된 주민참여, 주민갈등, 주민인식을 말하며 이를 종합·분석하여 성읍민속마을 주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주민참여

 

앞서 주민은 주체적 역할로서 민속마을에 중요한 요소임을 언급하였다. 이에 민속마을에서의 주민참여는 전통문화를 보존·전승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는 행정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행정을 견제하는 기능을 지닌다. 따라서 민속마을의 실제를 이루는 주민들의 참여는 민속마을 활성화의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주민참여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12) 본 연구에서는 참여 유형을 주도권 소재에 따라 주민주도형, 주민·외부지원형, 행정주도 주민참여형, 주민·외부지원·행정 결합형으로 분류하였다.
위의 유형을 바탕으로 성읍민속마을의 주민참여 유형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는 성읍민속마을이 ‘주민주도형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주민들로 구성된 ‘성읍마을 민속보존회’는 마을 축제와 행사 등 관련 사업을 계획 및 추진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하여 행정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행정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관련 정책을 세우고 있다. 즉, 성읍민속마을에서는 보존회와 전수관 등의 주민 조직을 통해 주민 의견 화합의 장이 열리고, 이에 주민들은 행정의 지원을 받아 각종 축제, 행사를 추진하여 지속적인 마을 운영을 하는 것이다.

1) 성읍마을 민속보존회

 

각 민속마을에는 민속마을 보존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마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마을의 성격에 따라 보존회의 성격이 다르며, 보존회가 진행하거나 관리하는 일의 규모나 성격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보존회는 민속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 운영, 기금 조성 및 운영을 담당하며 이 중 법인화된 보존회는 민속마을의 활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존측면에서도 주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진주원, 2007).

성읍마을 민속보존회는 성읍민속마을을 보존·육성하며 마을의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7년에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성읍민속마을 보존회가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민속마을 보존에 따른 정부시책 홍보, 전통 진흥, 향토 고유문화 보존 및 개발, 향토 문화행사의 발전, 성읍민속마을 보존사업에 따른 문화재 보수 등이 있다.14) 특히 매달 열리는 ‘정의현감 행차’, ‘전통 민속 재연’, ‘민요 공연’과 매년 열리는 ‘정의골 민속 한마당 대축제’를 주최·주관하여 마을주민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

 

2) 축제, 공연, 행사

 

‘전통 민속 재연’의 경우에는 반별 자체적으로 성읍민속마을 향토음식을 재연하고, 전통 민속 공연하는 등 마을주민 대부분이 참여한다.
1994년도에 시작된 ‘정의골 민속 한마당 대축제’는 성읍민속마을의 민속놀이 발굴 및 재연을 통해 주민 화합 도모와 관광발전,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에게는 풍성한 볼거리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9월 하순에서 10월 초순 사이에 축제를 실시하며 축제의 내용은 물허벅 장단소리 공연, 전통 민속놀이 마당, 짚풀공예 체험, 감물들이기 체험, 촐베기 체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3) 무형문화재 전수관

 

성읍민속마을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2012년 12월 28일 개관하였으며 성읍마을의 무형문화재 4개 분야인 제주민요(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 제95호), 오메기술(도지정무형문화재 제3호), 고소리술(도지정무형문화재 제11호), 초가장(도지정무형문화재 제19호)의 전수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에서 건립되었다. 전수관의 주요 업무로는 성읍민속마을 정비사업 추진, 초가지붕잇기, 전승교육, 체험가옥 운영, 체험교육 운영 등이 있다. 이 중 전승 및 체험교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민요 교육, 고소리술 만들기, 오메기술 만들기 행사가 있으며, 2017년 기준 전승비 1,500만원을 세계유산본부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재 보유 및 전수자, 보유단체에게 매월 전승비를 지급하고 있다.

 

4) 체험 프로그램

 

성읍민속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은 크게 체험공방과 체험민박이 있으며, 이는 시·도의 운영·관리와 전수관 및 보존회, 마을주민 협력으로 운영되어 진다. 먼저 체험공방의 경우 성읍민속마을 가옥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오메기술, 고소리술, 천연염색, 귤나무가공, 녹차가공, 민구류전시, 전통혼례 등 7개 분야가 있다. 체험민박은 서문집, 남문집, 긴올레집, 퐁낭집, 아득골집, 막은골집 가옥에서 민박을 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세계유산본부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다.

 

5) 종합 해석

 

위에서 살펴본 성읍민속마을 참여방법을 바탕으로 <표 12>에 대한 종합 해석을 해보자면, 보존회의 경우 세대주를 기준으로 가입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주민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채 마을 축제, 공연, 행사 등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축제, 공연, 행사 등’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이유는 주민들이 매달 열리는 ‘전통 민속 재연’과 매년 열리는 ‘정의골 민속 한마당 대축제’에 반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참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수관에 소속되어 있는 전수자들과 공방체험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장인들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이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민들과 노인회장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관련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참여도 해요 주소지가 여기로 있어서 올 10월에도 축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해요. 그것도 내가 6반이라 ...(중략)... 1반은 뭐하고 2반은 뭐하고 이렇게. 우리 반은 메밀 만들고 그거가 우리 아줌마들이 모여서 막 새벽 2,3시쯤 만들어서 아침까지 만들어서 쭉 반끼리 부스 하나 해놓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공짜로 1반에 가선 이거 먹고 2반에 가선 이거 먹고... 축제 때는 1박2일인데 관광객들이 와서 볼만하지”

(성읍민속마을 마을주민, 여)

 

(매달 전통 민속 재연에 반별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예. 반마다 다 달달이. 이제 그전에는 토요일 날 해신디 이번은 일요일마다.”

(성읍민속마을 문화마을주민, 여)

 

(매달 전통 민속 재연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러니까 그거 재연하는 거야. 옛날 이런 음식을 먹었다 하고 그걸 재연시키는 거라 ...(중략)... 한마당, 민속마을 한마당 축제라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행사를. 고유, 우리 옛날 조상들이 먹었던 음식을 그대로 재연시키고 그러는 거야.”

(성읍민속마을 노인회장, 남)

 2. 주민갈등

성읍민속마을 주민들에게 ‘성읍민속마을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갈등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이다. ‘행정과 주민의 의사소통 부재’가 33.3%, ‘주민 간 상호 협력 부족’은 26.4%, ‘행정의 지원 부족’은 23%, ‘기타’는 8%, ‘개인의 이익 추구’와 ‘마을 대표자의 독단적 운영’은 4.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내용에는 ‘주민과 보존회, 이장, 행정 간의 소통 부족’, ‘주민, 행정, 주민단체 모두의 협력 부족’, ‘마을 주민과 보존회, 전수관의 협력 부족’, ‘문화재 보존 부진 ’, ‘주민 보상 없음’, ‘보존구역의 확대’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 중 높은 비율로 나타난 ‘행정과 주민의 의사소통 부재’, ‘주민 간 상호 협력 부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행정과 주민의 의사소통 부재

 

‘행정과 주민의 의사소통 부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온 것으로 볼 때,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행정과 주민 간의 갈등이 성읍민속마을 운영에 있어 문제되고 있는 요소임을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마을 주민과의 심층면접에서 관련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내가 거기 온 사람들은 내가 느낀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느낀 바에 의하면, 귀양 왔다 생각해요. 옛날로 말하면. 그래서 여기 와서 ‘뭔가 우리 마을을 위해서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뭐랄까... 좀 ‘센 이 성읍민속마을 사람들을 조금 잘 설득해서 집도 고치는데 도움을 달라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안 듣고 임기만 채우고 나간다는 거야. ...(중략)... 막 이렇게 막 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아 그럼 위에다 올려서 뭘 해보겠다.’ 이런 식의 행정적인 걸 거의 안 해요. 거의 안하고 있다가 가버리려고만 하기 때문에...”

(성읍민속마을 마을 주민, 여)

 

2) 주민 간 상호 협력 부족

 

<표 14>에 의하면 ‘행정과 주민의 의사소통 부재’에 이어 ‘주민 간 상호 협력 부족’이 26.4%의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를 통해 성읍민속마을 운영에서는 행정과 주민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의 갈등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민속보존회와 정의향교15)의 갈등 그리고 지나친 호객행위를 하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의 갈등이 나타난다는 것을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 민속보존회와 정의향교의 갈등

 

(성읍마을 민속보존회와 정의향교가 성격이 다른가에 관한 질문에)

“지금 향교에 그... 주 활동하는 사람이 한 성읍리 주민이 지금 몇 명이나 되나, 나머지는 다 외지사람들이지.”

 

(정의향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보존회와는 성격이 다른가에 관한 질문에)

“지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하고 같이한다고 해도... 말이 잘 안통하지 그 사람들은. 뭐 또 우리도 하루에 시간을 내서 무료로 와서 우리 인사들이 다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한 2시간 했으면 끝나는데, 만약에 그것까지 겹치면 하루 종일 뭐 봉사해야하는데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매년 계속 해야 하는 일이라 미안해. 오라 오라하기도 미안하고. 그니까 두 군데서 합쳐서, 자기네가 먼저 하겠다’ ‘우리가 먼저 하겠다’ 뭐 중간에 낀다 뭐하다 하면 각 단체별로 자기들끼리만 해. 차라리 마음이 똑같으면 싸우질 않는다던지.”

(성읍마을 민속보존회 이사장, 남)

 

(2) 지나친 호객행위를 하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의 갈등

 

성읍민속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구경하는 집’으로 표시된 상점을 성읍민속마을에서 ‘구경할 수 있는 집’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구경하는 집’에서 장사하는 주민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이용하여 무료 가이드를 해주는 것처럼 관광객에게 접근해 결국은 과도하게 강매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16) 이러한 무분별한 호객행위를 하는 주민으로 인해 관광객뿐만 아니라 장사를 하고 있지 않은 주민 또한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마을 주민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일단은 호객행위 하는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자기는 거기 딱 들어가 버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을은 발전이 안 되는 거야.  ...(중략)... 호객행위 하는 사람들을 막아야 돼. 호객행위 하는 사람들 저기 앞에 가 있는데, 그 사람들 개인 장사하는 사람들. 남문에서 차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딱 내려서 ‘어디 감수과?’ 하면서 보고 명찰 같은걸 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설사나 안내원인 줄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따라간단 말이지. 그러면 뭐 몇 개 약간 설명해주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중략)... 물건을 팔고 나면 물건 값이 어쨌든 자기네들이 직원들 줘야 되서 조금 비싸지고, 안에 그 사람들도 내버려두면 안에 들어와서 비교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한대. 그래 갖고 안에 들어가면 볼 거 없수다. 그래가지고 아예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려. ...(중략)... 이러 어 왜 그러면 어 누가 자기를 잡아가지고 들어가면 볼 거 없다 그랬다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1) 보존구역

 

보존구역이란 마을 전체의 역사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문화재 보호법⌟에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존구역과 관련한 ⌜문화재 보호법⌟ 제 34조(허가사항)의 규제에 의한 현상변경 허가와 ⌜문화재 보호법⌟ 제 90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에 의해서 민속마을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는 건설공사와 현상변경 행위 등에 제한을 받는다. 민속마을로 지정된 전국 7개 마을이 이러한 보존구역 설정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존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하기 위한 지나친 행정 규제로 인해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생활양식의 급격한 변화는 역사적 경관과 전통주택의 원형을 바꾸는 요인이 되고, 이러한 흐름에서 여전히 초가집에 거주하며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지나친 법률 규제로 민속마을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또한 초가집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인 경우에도 보존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 규제를 받게 된다(진주원, 2007).

다행히 1980년대 말부터 마을별 ‘민속마을 보존·활용 및 종합정비세부실천계획’17) 수립을 계기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문화재 보호법⌟ 개정을 통해 원형 보존에서 나아가 부분 개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서 가옥 거주의 불편함은 나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행정 규제로 인한 여러 가지의 불편이 따르고 있으며, 특히 성읍민속마을의 경우 보존구역의 범위가 다른 민속마을에 비해 넓어 대다수의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2) 종합 해석

 

(1) 건물 신축 규제

 

39.1%의 큰 비율을 차지한 ‘건물 신축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존구역에서의 건물 신축에 관한 질문에)

“행정 허락을 받아야지. 그니까 뭐냐 하면은. 만약에 땅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옛날 건물이 있었던 자료를 줘야 집을 짓고. 만약에 그냥 뭐 절에다가 만약에 집 짓겠다 하면은 잘 안주지. 그니까 민속마을 지정 당시에 그걸 보는 거지.”

(성읍마을 민속보존회 이사장, 남)

 

“원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의해서 신축에 대해서 규제를 풀려고 하는데 쉽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과 민속마을에서 협의해서 대지 건축행위 신청에 대해 말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목은, 대지는 좋지만은 옛날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건축물이 있었다는 게 증명되면 그 곳에 신축건설을 허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법이 약간 안 맞는 게... 다른 지역에 비해 기반시설이 잘되어있는데 타 민속촌에는 중산간에 건물도 있고 길도 없는데 건물이 있고... 그런 곳에나 해당돼있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지 않나.”

(세계유산본부 관계자, 남)

 

(2) 가옥 거주 불편

 

 ‘건물 신축 규제’ 다음으로 37.9%의 비율을 차지한 ‘가옥 거주 불편’에 관한 내용을 심층면접을 통해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집을 고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판매를 하려고해도 허가를 받아야하고, 지은 당시에는 방이 작아서 사람이 앉기 힘들 정도로 민속촌 보존 지정 전에 그 당시에는 가구 같은 거 안 넣고 이불 같은 거도 안 넣고 방도 작고해서 사람이 발 뻗고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만을 제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부에 대해서 사람이 살 수 있으려면 그래도 싱크대도 있어야하고 화장실도 있어야하는데, 방 크기가 작습니다. 가구도 넣을 수 없는데 사람이 잘 수 있겠습니까? 크게 고치려고해도 허가도 받아야하고.”

(세계유산본부 관계자, 남)

“진짜 옛날 초가집은 화장실도 불편하고, 또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저기 집에서 옛날 뭐 가정시간 이런 때 배웠겠지만 동선이라는 거.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동선 이런 게 이제 초가집이 되게 불편하니까. 그리고 이제 춥고 겨울에 웃풍 세고 뭐 이런 불편함은 좀 있지. 그런 것들 ...(중략)... 뭐 아무것도 안 돼. 하다못해 이제 이렇게 비가 오면 이 앞에 샷시 같은 거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는 그런 거지... 뭔가 어떤 불법적인 것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꾹 참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집을 지어준 그 사람들이 ‘아휴 선생님 집이 제일 보존이 잘되어있다.’라고 하죠. 근데 너무 불편해서 우리도 참다 참다 못 참고 이거 덧낸 거예요.

(성읍민속마을 마을 주민, 여)

 

이밖에도 건물의 철거, 시공업체 제약 선정 등 지나친 행정 규제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소리를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는 철거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만약에 일반 건축물일 경우는 건축법상에 신고를 해서 철거해야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성읍민속마을 이 구역 전체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건축법보다는 문화재 법상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철거하도록 해야 되고 뭐 건물을 짓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타법보다도 문화재법이 우선입니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 남)

 

“그 업체가 그니까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 여기에 있는 목수가 집을 지으면 최고 뭐 천만이 들거다. 그러면 일반 업자가 지으면 삼천이 드는 거야. 이 규제가 되어버렸지. 그리고 설계비도 일반 건축은 삼백만원 할거면은 지금 초가집 설계비가 천만원 한다니까. ...(중략)... 그리고 집 지을 때 일반 업자가 아니고 부유한 업자들이 와서 해주니까 단가가 막 최고까지 드는 거지. 우리도 지금 이쪽에 상가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서 못 지어. 우리 일반은 새 돈이면 3억이면 지을 집을 9억을 들여야 되니까.”

3) 문화마을
민속마을에서의 전통가옥 거주 불편함으로 인해 형성된 문화마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문화마을은 성읍민속마을 주민들의 계속된 요구로 서귀포시의 지원을 받아 성곽내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조성된 마을이다. 즉, 문화마을은 보존구역의 제제가 비교적 약한 마을로 영농과 전원주거가 결합된 형태의 마을이다. 서귀포시는 문화마을을 통해 휴양 공간으로서 도시민들을 농촌 지역으로 유도하고,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욕구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분양이라는 형식으로 이주해야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생활터전을 내주는 성읍민속마을 주민들은 사실상 대가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19).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성읍민속마을에 거주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었냐는 질문에)

“많이 불편했지. 내가 이장도 해봤지만 요 안에서 살기 싫어서 문화생활을 하고 싶었지. 내가 이장 때 문화마을을 만든 거야. 초가집 있던 사람들 중 문화생활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성읍민속마을 노인회장, 남)

 

(무엇 때문에 문화마을로 이주하게 되었냐는 질문에)

“민속마을로 되니까 이제 억새가 많이 필요하게 될 때 산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근데 육지 사람신디 다 땅 팔아부난 이제 한단도 뫼지 못해부난... 한 30단 뫼도 가져가지 못하게 해부난 여기서 풀을 베가냐고 ...(중략)... 밤에 잠들지 못할 때가 많아. 왜냐면 초가집이니까 난로불도 안 된다. 펴도 올라간다. 잠들면 혹시나 누가 담뱃불이라도 던져버리지 않을까, 그러면 집을 헐어야 하는데 나이는 들어가고...”

(성읍민속마을 문화마을 주민, 여)

 

“원래 저기에 문화마을은, 여기에서 집이 있던 사람들  이 도로 매입을 시켜버린 사람들. 이주시킬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잘 안된 거지. 여기서 팔아서 나가는 형편 만천하야.”

(성읍마을 민속보존회 이사장, 남)

3. 주민인식

성읍민속마을 주민들에게 ‘귀하는 현재의 성읍민속마을 운영 전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이다. 긍정적인 답변(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이 37.9%, 부정적인 답변(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이 24.1%로 성읍민속마을 운영 전반에 만족하는 주민들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1) 문화재 관리 및 보존

 

성읍민속마을이 ‘문화재 관리 및 보존’에 초점을 두어 발전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앞선 <표 20>에서 문화재 보존 및 전승과 복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0>에서 현재 ‘제2차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세부실천계획’으로 문화재 보존 및 전승과 복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복원 과정에서 원형 복원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문화유산답사회20)에 따르면 마을의 관문인 서문과 동문이 잘못 복원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당시 복원·복구의 토대가 되는 고문서 ‘탐라순력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성곽의 서문과 동문은 초가지붕이 아닌 기와로 복원된 것이다.21) 또한 초가공사와 관련된 복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성읍민속마을은 한국 본토와는 다른 제주의 특유한 풍토성과 역사성이 내재되어 있어서 복원 및 보수정비는 성읍마을의 축조기술을 갖춘 지역의 장인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 초기 성읍마을에 대한 초가공사는 육지의 초가복원공사와 유사한 설계 및 시공을 시행함으로써 초가의 원형을 잃어버린 결과를 가져왔다(정석, 2009). 이러한 논란 속에서 대다수의 주민들은 문화재의 보존 중요성을 인식하여 ‘문화재 관리 및 보존’에 높은 비율로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2) 마을 경제 활성화

 

‘문화재 관리 및 보존’ 다음으로 ‘마을 경제 활성화’가 높은 비율을 보이는 현재 성읍민속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표소 설치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성읍민속마을은 1984년에 중요민속자료 188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이래로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안동 하회마을은 2006년 「경상북도 안동시 조례」 606호가 제정된 이후 2018년 「경상북도 안동시 조례」 1323호에 이르기 까지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입장료를 징수해왔으며 아산 외암마을은 2009년 1월 28일을 기점으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22) 이러한 흐름에서 성읍민속마을은 2019년 매표소 설치를 위해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다.

매표소 설치가 ‘마을 경제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이유는 입장료에 따른 수입금 중 일부를 민속보존회에 분기별로 지급하게 되면 민속보존회는 다시 수입금을 마을에 투자할 수 있으며 마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층면접을 통해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표소를 하는 목적이 복합적인 게 있어요. 돈 받아서 도시작업 할 수도 있는데 타 민속마을을 보시면 매표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가장 특이한 점이 8번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입장료와 주차요금 같은 것을 징수해야 되고 만약 1억을 입장료를 받았다 그러면은 수익일부를 민간인에게 줘야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도나 국가에서 세로 잡지... 편익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런 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조세 받는다고 해도 매표스텝도 뽑아야하고 공사도 해야 하고... 마을이 워낙 넓다보니깐... 매표소는 이쪽에 있고 구역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만 받는 거예요.”

(세계유산본부 관계자, 남)

 

“그래야 주민들한테 이익도 생기고. 다른 민속마을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4대 6으로 나눈다고. 6은 도에서 가져가고 4는 보존회에 주면, 이제 구역별로 나누지. 1구역 2구역해서. 그럼 뭐가 되면은 이제 분배를 해주는 거지. 뭐를 해야지. 만약에 아무 이득이 없으면 뭐하잖아.”

(성읍마을 민속보존회 이사장, 남)

 

 

3) 관광지 활성화

 

‘관광지 활성화’는 현재 성읍민속마을이 다른 민속마을이나 제주도 내 다른 관광지와 비교하여 볼 때, 관광지로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여 나타난 응답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민속마을 별 방문객 현황은 입장료를 징수하는 안동 하회마을, 아산 외암마을, 경주 양동마을에 한하여 통계가 있을 뿐, 다른 민속마을의 방문객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 주민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관광지로서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축제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진 않지만 그래도 평소보단 뭐 ...(중략)... 원래 여기는 봄가을에가 많고 여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다로 가잖아. 오전부터 지금은 다 바다에 가있는 시간이고 여기는 5시 이후에 잠깐 와서는 한 바퀴 돌고 나가면 손님들이 여길 오진 않잖아. 관광객들이 차로 와서 식당 같은 데는 차로 관광이 되는데 ...(중략)... 근데 또 오늘 같이 아예 없는... 텅텅 비어있어.”

(성읍민속마을 마을주민, 여)

 

이에 더하여, 성읍민속마을의 정확한 방문객 추이는 알 수 없지만 제주관광공사 주관의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중 ‘제주도 관광지 재방문 의향’ 통계를 통해 성읍민속마을이 관광지로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다.

4) 종합 해석

 

‘문화재 관리 및 보존’, ‘마을 경제 활성화’ 그리고 ‘관광지 활성화’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앞으로 성읍민속마을이 현재보다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성읍민속마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성읍마을 민속보존회 이사장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들은 성읍민속마을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관광지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 최종 목적이. 문화재 하나 등재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목적 없이 뭘 그걸 하겠어. 우리야 뭐 홍보하는 거 말고 더 있나. 잘 하고 협조해서 잘 빨리빨리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우선 다 되고 문화유산에 등재 시켜놓고 등재만 시켜놓으면 자연스레 자동적으로 경제도 활성화되고 관광지로도 홍보도 되고 그러는 거지...”

(성읍민속마을 민속보존회 이사장, 남)

 

 

Ⅴ. 맺음말

 

본 연구는 제주 성읍민속마을 활성화를 위한 성읍민속마을 주민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 민속마을과 관련한 연구는 단순 민속마을의 가치를 확인하는 이론적 측면의 연구이거나 민속마을의 현황에 관한 연구였을 뿐, 민속마을의 실제인 주민을 중점으로 둔 구체적인 연구는 없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제주 성읍민속마을을 살펴본 결과, 주민들은 민속마을의 가치를 인식하고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나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본 연구는 성읍민속마을의 운영 주체인 주민을 주민참여 · 갈등 · 인식을 중점으로 분석하여 성읍민속마을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읍민속마을에서의 주민참여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되었다. 성읍민속마을 운영에 있어 주민들은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보다 장기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이 많았으며, 이들은 개인적인 이유보다 성읍민속마을의 전통을 지키자는 민속마을의 본질을 동기로 하여 성읍민속마을 운영에 참여하고 있었다. 성읍민속마을 주민들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성읍민속마을을 운영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성읍민속마을에서는 주민 간 갈등과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주민 간의 갈등은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과도한 호객행위, 개인주의적 태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하지만 성읍민속마을에서 두드러지는 갈등은 행정과 주민 간의 갈등이었다. 많은  주민들은 보존구역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인해 행정에게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규제 완화를 향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었으나, 행정과의 의사소통 부진으로 갈등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여러 갈등 상황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주체는 결국 주민이라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주민들은 성읍민속마을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민속마을 운영을 통해 마을 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인식하면서,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성읍민속마을이 관광지가 되면서 주민들은 생활하는데 어느 정도의 불편함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주민들은 성읍민속마을 발전방향을 ‘문화재 관리 및 보존’, ‘마을 경제 활성화’, ‘관광지 활성화’로 꼽았으며, 이는 성읍민속마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는 것과 관련 지어 분석해보았다. 또한 주민들은 성읍민속마을을 앞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주체를 주민, 즉 자신들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 및 실증조사를 통하여 성읍민속마을 운영에 있어 주민참여 · 갈등 ·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성읍민속마을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성읍민속마을의 원형 보존을 위한 철저한 고증이 필요하다. 성읍민속마을은 ‘제2차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세부실천계획’으로 대대적인 복원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복원과정에서 마을의 원형을 잃고 있다. 민속마을은 그 원형의 진정성을 보존했을 때 비로소 민속마을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에 문화재 관리·보존은 민속마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민속마을의 활성화는 문화재 관리·보존을 중심으로 경제적, 관광지적 활성화가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민속마을에서 문화재 관리·보존문제는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한다. 대부분 주민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재 관리·보존을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세계유산본부는 민속마을 가치를 보여주는 문화재를 철저한 고증에 의해 복원하여야 한다.

둘째, 마을 주민 간의 협력을 통한 주민 간의 갈등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읍민속마을의 주민들은 마을 운영에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인식하며, 실제로도 운영에 있어 높은 참여율을 보인다. 그러나 일부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유대감 및 마을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 이에 성읍민속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민속마을 주민 간 갈등 조정과 상호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행정은 주민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 성읍민속마을 운영 주체는 마을주민이지만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은 바로 행정이다. 행정이 민속마을과 관련된 정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속마을을 잘 아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현재 성읍민속마을에서는 행정의 지나친 규제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행정은 이러한 주민들의 상황을 사실상 잘 모르고 있다. 따라서 행정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민속마을 운영 정책에 반영하는 즉, 마을 주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민속마을 운영에 관여해야 한다.

넷째, 성읍민속마을 고유의 특징을 활용한 장기적인 관광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성읍민속마을은 관광객들의 재방문 유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는 제주다운 성읍민속마을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제주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로는 그동안 당장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음식점, 토산품 판매점, 기념품점 위주의 관광 개발이 주로 이루어져, 성읍민속마을만의 가치를 소홀히 한 영향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는 안내판과 매표소 검토와 같은 환경정비, 프로그램 홍보 등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광 개발을 하여 성읍민속마을이 지닌 가치를 널리 알리도록 해야 한다. 즉, 성읍민속마을 활성화에서 더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성읍민속마을 주민 분석이 앞으로의 성읍민속마을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권동희 외(2013), 『고등학교 세계지리』, ㈜천재교육

•길준호(2016), 「외암리 전통민속마을 원형탐구」,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예슬(2014), 「민속마을 축제를 통한 전통의 지속가능한 전통의 연구 :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찬경(2011), 「외암민속마을의 보존과 활용방안」,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창규(2012), 『문화재관리의 이론과 실제』, 동방문화사

•김희엽(2001), 「전통 민속마을의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 안동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영순(2007), 「전통민속마을의 문화관광지화에 관한 연구 : 하회마을, 외암마을, 낙안읍성마을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화재청(2002),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문화재청

•문화재청(2018), 「문화재 보호법」, 문화재청

•변성구(2016), 「제주 전통문화자원과 그 활용 : 성읍민속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47

•양균욱(2001), 「민속마을 관광자원의 방문동기에 관한 연구 : 양동민속마을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목화(2015), 「민속마을 전통의 창출과 정체성의 변화 : 낙안읍성 대보름 민속을 사례로」, 비교민속학, 58

•유영민(2005), 「민속 마을 관리상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의 이해 :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3

•윤령미(2016), 「제주 향토문화를 활용한 미술수업 지도방안 :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기환(2006), 「제주도의 전통촌락과 새로운 문화관광마을 개발에 관한 소고」, 제주도연구, 29

•이순하(2007), 「“전통민속마을“만들기 과정과 변화에 관한 연구 : 강원도 고성군 왕곡마을의 사례」,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석(2009), 「민속마을의 가치보존을 위한 환경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주특별자치도(2012), 「(제2차)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세부실천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진주원(2007), 「전통마을의 장기적 보존·활용을 위한 관리모델에 관한 연구 : 6개 민속마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영화(2001), 「전통민속마을의 문화관광상품화 방안」,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관광공사(1998), 「전통민속마을 관광상품화」, 한국관광공사

•“남제주군 성읍민속마을 옆 전원마을 조성”, 조인스랜드부동산, 2005.11.16.

•”문화재 행세 가게로 성읍리 '몸살“, 제민일보, 2015.01.13.

•“성읍민속마을‘구경하는 집’실상···도민은 들어갈 수도 없어”, 미디어제주, 2015.01.12

•“성읍민속마을 엉터리 복원 아니냐”, 제주신보, 2018.02.2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제주관광공사, http://www.ijto.or.kr

•제주성읍마을, http://www.jeju.go.kr/seongeup/index.htm

•제주의 마을, http://jejuvill.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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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지리 교과서에서는 세계화로 인해 지역의 전통문화는 쇠퇴하거나 상업적으로 변질되기도 하며 이러한 가운데 세계 각 지역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2) 제2차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2013년~2022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326억 원이 투입돼야 하는 데 실제로는 190억 원만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성읍민속마을에 71억 65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세계유산본부(제주 시·도청의 부서기관)가 이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24억 5900만원이다.

3) 문화재 행세 가게로 성읍리 몸살,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52607, 제민일보, 2015.01.13.

4) ‘성읍민속마을 향토음식 이야기’, ‘정의현감 행차 및 전통민속 재연, 민요공연’, ‘제24회 제주성읍마을 전통민속재연축제‘ 성읍민속마을 안내 책자 등을 종합하여 재구성하였다.

5) 전통민속마을이란 민속풍속과 생활문화 같은 요소들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예로부터 자연스럽게 계승 보존 유지 되어온 역사의 현장이며, 전통문화 교육의 현장을 말한다.

6) 문화재보호법 제1조에 따르면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문화재청장에 의해 민속마을(국가지정민속문화재)이 지정되었다.

7) 첫째, 대형 숙박시설을 절대 만들지 않는다, 둘째, 마을 민박집의 숫자도 늘리지 않는다, 셋째, 마을은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방문객을 맞는다.

8) 달집태우기는 과거부터 마을에서 행해진 전통문화로서 전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보존회가 한국민속촌에서 가져와 낙안읍성의 특성과 접목시켜 자신들만의 마을 행사로 만들어냈다. 그리고 ‘횃불 들고 성곽돌기’라는 프로그램도 낙안읍성의 성곽 조건을 이용하여 새롭게 개발되었다.

9) 2017년 12월 31일 기준, 출처 ‘제주의 마을’, http://jejuvill.jeju.go.kr

10) 자료: 네이버 지도, http://map.naver.com

11) ‘성읍민속마을 향토음식 이야기’, ‘정의현감 행차 및 전통민속 재연, 민요공연’, ‘제24회 제주성읍마을 전통민속재연축제‘ 성읍민속마을 안내 책자 등을 종합하여 재구성하였다.

12) 제도성 여부에 따른 제도적·비제도적 참여와 주도권 소재에 따른 행정주도형·주민주도형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참여의 성격에 따라 직접적·간접적 참여, 개별적·집단적 참여, 능동적·수동적 참여로 구분하기도 한다.

13) ‘성읍민속마을 향토음식 이야기’, ‘정의현감 행차 및 전통민속 재연, 민요공연’, ‘제24회 제주성읍마을 전통민속재연축제‘ 성읍민속마을 안내 책자 등을 종합하여 재구성하였다.

14) 자료: 성읍민속마을 홈페이지, http://www.jeju.go.kr/seongeup/index.htm

15) 정의향교는 성읍리에 위치한 조선전기의 향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유형 문화재 제 5호로 지정되어있다. 문묘를 중심으로 제례를 수행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창건된 중등공립 교육기관이다. 제주 정의향교는 향교를 사람과 이야기가 가득하고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문화재청의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을 통해 따로 지원받고 있으며, 성읍민속마을과는 다소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16) “성읍민속마을 ‘구경하는 집’ 실상… 도민은 들어갈 수도 없어”,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562, 미디어제주, 2015.01.12.


17)문화재청은 2001년에 민속마을 보존·정비에 따른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속마을의 체계적인 정비와 주민 생활 불편사항 개선 및 주민의 소득 증대, 관광 단지 조성 등을 위한 ‘민속마을 종합정비 5개년 계획(2001년~2010년)’을 수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4년 5월 ‘민속마을 보존·활용 및 종합정비세부실천계획(제1차 종합정비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민속마을의 보존 및 주민들의 생활 편의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민속마을의 퇴락·변형가옥 보수, 초가 이엉 잇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문화재청은 주민들의 주거에 대한 편의성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속마을 보존·활용 및 종합정비세부실천계획’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변화된 생활패턴을 수용하고 각 민속마을의 특성에 맞는 주거시설, 마을기반시설, 관광편의시설 등의 상세한 디자인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였다. 현재 성읍민속마을에서는 ‘제2차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세부실천계획(2013년~2022년)’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과 관련된 계획으로는 ‘주민이 바라는 미래 모습을 토대로 실천 가능한 행동지침을 담은 자치규약 마련’, ‘주민들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문화재 지정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 마련’등이 있다. 제2차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세부실천계획은 10년간 60,486백만원을 투자 받는다. 이는 1차 종합정비세부실천계획에 비해 85억원 가량 증가된 수치이다.

18) 자료: 네이버 지도, http://map.naver.com

19) “남제주군 성읍민속마을 옆 전원마을 조성”,
https://news.joinsland.joins.com/total/view.asp?pno=43886#none, 조인스랜드부동산, 2005.11.16.

20) 제주 문화유산답사회는 도산 안창호가 건립한 흥사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에 해당한다. 1994년 2월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유적답사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후 매월 둘째 주 일요일마다 답사를 하고 있다. 이들은 2014년 사라져가는 제주 문화재, 2015년 비지정문화재 100선, 2016년 제주근대문화유산 100선 등의 책을 내며 문화재 보호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21) “성읍민속마을 엉터리 복원 아니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1566, 제주신보, 2018.02.25.

22) 자료: 국가법령정보 홈페이지 참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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