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노조 “감정원 노동자 비하발언 고소”
교수들 “학문자유 탄압ㆍ학자양심 겁박 해서야”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일동은 5월 1일 성명을 내고 정수연 경제학과 교수를 고소한 한국감정원 노조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대 교수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부정확한 공시가격을 비판했다고 정수연 교수를 고소한 한국감정원 노조의 행위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며 “공기업의 노조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비판한다고 해 형사고발 하는 것은 다수의 횡포이자 그들의 불편한 진실을 감추기 위함”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한국감정원 노조는 학문과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구태적인 단체행동을 멈추고 정수연 교수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해야 한다”며 “학문의 자유를 탄압하고 학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한국감정원 노조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앞서 한국감정원 노조는 “정 교수가 그동안 표준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수행해서 오류가 많다는 논조로 최근 1년간 38차례에 걸쳐 언론을 통해 감정원 노동자 비하 발언을 해왔다”며 5월 2일 정수연 경제학과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를 당한 정 교수는 “학자로서 전문 분야의 연구를 했고 엄연히 학문의 자유가 있는데 학술 세미나, 해외발표에서 했던 발언을 놓고 공공기관에서 사과를 요구하고 소송까지 가다니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계에서도 공시가격 제도와 관련된 부동산 분석학회, 주택학회, 감정평가사학회가 주축이 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노조 행위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낼 계획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제도 문제점은 이미 충분히 지적되고 공론화된 내용인데 이런 학자적 양심을 겁박하는 노조 행위에 대해 입을 닫고 있을 수는 없다는 의견이 모였다”며 “학문적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규탄하는 설명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유주의 이의신청이 급증하는 등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현실화율 등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과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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