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 위원회가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청년기금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강 기 춘  경제학과 교수

◇문제제기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 3가지를 포기한 3포세대에서 시작돼 5포(3포+집, 인간관계 포기), 7포(5포+꿈, 희망 포기)를 거쳐 N가지 즉, 모든 삶의 가치를 포기한 N포세대로 확장된 청년세대의 문제이다. 필자도 청년의 때를 보냈고, 현재 청년인 두 딸의 아버지이고, 지난 27년 동안 대학에서 청년인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다보니 청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실업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그 스펙트럼이 확장되고 있다. 실업으로 인해 자기발전이나 학습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돼, 그 사람의 실제 능력과 관계없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낙인 효과(stigma effect)’는 개인의 문제다. 또한 실업이 존재하면 인적자본을 완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적 문제다. 한편, 청년실업자가 많아지게 되면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사회통합의 부조화 및 사회불안이 증대되는 것은 사회적 문제다.

이에 따라 2017년 서울시에서 서울시 거주 만 19세 ~ 29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도입했는데 3년 만에 전국으로 확산돼 올해에는 중앙정부도 1,582억 원의 예산으로 만 18세 ~ 34세 청년 8만 명에게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도입했고 제주를 포함한 14개 지자체에서 총 3,800억 원을 청년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다.

◇제주 청년정책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이 되는 것은 인구이다. 전국 인구에서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1.95%에서 2018년 20.52%로 1.43%p 하락했고, 제주 인구에서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9.87%에서 2018년 18.88%로 0.99%p 하락해 제주의 청년인구변화는 전국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의 경우 2011년까지는 제주로 전입하는 청년인구에서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청년인구의 차이인 제주청년 순이동인구가 마이너스였으나, 2012년 부터는 플러스로 전환돼 청년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순이동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2018년에는 하락세로 전환됐고, 전출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 및 교육훈련기회 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을 살펴보면 전국 실업률은 2015년 2/4분기 3.8%에서 2019년 1/4분기 4.5%로 상승하였고, 제주 실업률은 2015년 2/4분기 2.4%에서 2019년 1/4분기 2.6%로 상승하여, 제주 실업률은 전국 실업률보다 1.1%p~2.5%p 낮게 나타났다. 전국 청년실업률은 2015년 2/4분기 9.9%에서 2019년 1/4분기 9.7%로 다소 하락했고, 제주 청년실업률은 2015년 2/4분기 8.1%에서 2019년 1/4분기 5.9%로 하락해, 제주 청년실업률은 전국 청년실업률보다 1.6%p~6.1%p 낮게 나타났다. 한편, 제주 실업률의 변동성은 0.36%로 전국 실업률의 변동성 0.44%보다 0.08%p 낮게 나타났고, 제주 청년실업률의 변동성은 1.27%로 전국 청년실업률의 변동성 0.95%보다 1.32%p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 및 제주 모두 청년실업률의 변동성이 실업률의 변동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의회에서는 2016년 6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에 조례를 개정했으며, 도정에서는 2016년 7월 청년정책 담당과 일자리정책 담당을 신설했다. 2017년 12월에는 제주청년 종합실태 조사를 하고 「제주청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했고, 2018년 4월에는 「2018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2019년 2월에는 「청년인재육성 및 발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에는 「2019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이러한 청년정책에 따라 추진된 과제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소득, 자립, 청년참여·활동, 문화·여가 등 4개 분야 61개 과제에 총 356억 3천백만 원이 투입됐다. 2019년에는 2018년과 동일한 4개 분야 98개 과제에 총 592억 2천 8백만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 중에서 대학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도내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에 90억 3천 5백만 원에 달한다.

◇기금 설치 필요성

지금까지 여러 부서·기관에서 청년정책 사업을 개별적 추진해 유사·중복·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정에서는 청년정책 담당관이 「2019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나열돼 있는 26개 부서 소관 98개 사업 총 593억 원에 달하는 청년관련 사업 및 예산을 총괄 조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했다. 그러나 청년정책 예산은 청년활동, 청년일자리, 공공근로 사업비 등 다양하고, 개별 부서별로 편성ㆍ집행됨에 따라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청년정책 예산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총괄부서인 청년정책 담당관의 정책적 수단으로 기금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정책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관리방법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한 방법이 있다. 일반회계는 조세 등 일반 세입으로 일반 지출을 수행하는 기본 회계이며, 특별회계는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고, 기금은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운용이 가능하다.  2019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기금은 지역개발기금 등 23개에 총 9,311억 원이 조성돼 있다. 

기금은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 가능한데 예산수립, 재원 조성, 지출의 자율성 및 탄력성이 있고, 사업 목적에 맞게 재원 운영이 가능하며, 기금의 양(저량) 및 변동(유량)을 통해 연속적인 기금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기금 간 재원 이동이 제한돼 ‘칸막이식 재정 운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기금 설치 방안

청년정책 관련 사업 추진의 융통성(flexibility),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을 확보하기 위한 (가칭)제주청년지원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가능하며, 동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 민간인 출연, 부담금, 기금운용수익, 기타수입, 지방채 등으로 할 수 있는데 동 기금의 성격은 자체기금, 사업관리기금, 청년지원, 직접/위탁 관리로 분류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남 영광군과 충남 서천군이 청년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영광군의 경우 2017년 6월 30일에 조례를 제정하여 2021년까지 100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60억 원 조성을 예상하고 있다. 서천군은 2018년 12월 31일에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까지 50억 원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맺는말

청년 문제는 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가칭)제주청년지원기금이 설치된다고 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 기금 설치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성과 평가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금 수혜 청년을 대상으로 인적 사항, 지원내역 이력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중복 지원 및 과다 지원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제주청년정책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디자인할 수 있다. 기금설치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예상할 수 없지만 현재 시행 중인 제주청년정책 관련 사업을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지렛대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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