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가 현 언롱홍보학과 3

고등학생 때부터 나는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는 것이 익숙했다. 제일 간편했고, 목록들을 이리저리 살피며 빠르게 선택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최종 선택 앞에서 무언가를 추가했다 취소했다를 반복해서 실행해도 누군가의 눈치를 안 본다는 것이 제일 좋았다. 또한, 나는 키오스크처럼 터치 방식의 기계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고 기존의 방식을 추구하기보단 변화되는 방식에 쉽게 적응해 있었다. 그렇기에 처음 보는 키오스크를 그 어디서 마주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조작하고 접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달랐다. 나는 여느 때처럼 내 주문을 곧바로 끝마치고 키오스크 뒤로 물러서서 내 주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거동이 불편하신 아주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키오스크 앞으로 다가갔고 주문을 하려는 듯 손을 뻗었다. 하지만   아주머니가 높은 키오스크 화면을 터치하기에는 큰 무리였다. 또한, 휠체어에 앉아 있는 시야에서의 화면은 빛에 반사되어 화면 속 그림들이 잘 보이지도 않으셨다. 결국, 뒤에 서 있던 사람의 도움으로 겨우 주문을 끝마치긴 했지만 ‘셀프’라는 의미가 가장 큰 키오스크의 특성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상황은 매우 아이러니했다.

내가 보았던 상황은 휠체어에 앉은 사람뿐이었지만 그 순간을 마주한 이후 나는 키오스크 사용에 있어서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오로지 시각에만 의존하는 키오스크이기 때문에 단순 맹인뿐만 아니라 약시인 사람에게도 키오스크는 쓸모없는 존재일 것이다. 또한, 서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휠체어를 탄 사람은 터치를 할 수 없는 구조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우리처럼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노약자분들에게 키오스크는 한없이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존재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요즘, 현재 몇 곳의 패스트푸드점에는 확대기능과 축소기능이 추가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없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공서나 은행 키오스크 관련 법률처럼 민간 기업에서 사용되는 키오스크들 또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 노약자, 이 모두가 소비문화를 형성하는 소비자임을 알고 절대적으로 소외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키오스크가 가지고 있는 벽은 그저 기술의 문제가 아닌 단순히 배려와 관심의 문제이며 결국엔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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