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언제까지 학생의
양심에 맡길 수는 없어

김 해 건편집국장

시험이 끝나면 언제나 따라오는 것이 있다. 부정행위 논란이다. 부정행위란 평가시행 시 응시자가 행하는 불법적 혹은 비도덕행위를 뜻한다. 시험이 있는 곳이면 언제나 존재한다. 얼마 전 인하대학교는 기말고사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18명의 학생에게 F학점을 주기로 결정하고 2학기 교내 봉사명령과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했다.

우리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기말고사 시험이 끝난 어느 날, 학내 커뮤니티사이트에는 A교양 과목에 대한 부정행위 의혹 논란이 제기됐다. A교양 과목에서 160명의 학생들은 같은 장소에서 한명의 감독관 진행아래 시험을 치뤘다. 한 학생은 “시험을 보는데 뒤에서 서로 말하면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담당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시험 전 부정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공지했고, 시험 중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생들의 양심을 믿어 추가 감독관을 따로 두지 않았다. 또한 부정행위자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학사과 관계자는 “관련 내용과 관련해 민원을 받았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어 부정행위를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7절 시험에서 제45조(시험 부정행위 판정기준)에 조항을 살펴보면 학교는 ‘시험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각종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도하는 모든 행위’ 등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또한 ‘총장은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교과목 성적은 F 또는 U로 처리하고 소속 대학장ㆍ대학원장에게 징계를 요구한다’고 명시돼있다.

비단 컨닝만이 문제는 아니다. 제주대신문에서 보도했던 ‘당연한 듯 공유하는 족보, 위법이다’(1006호)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족보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송석언 총장은 한 학생이 문의한 ‘총장과의 대화’에서 “시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며 “기존의 시험부정행위방지 대책을 보완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성적은 학업을 열심히 이행한 자에 대한 결과이다. 누군가의 부정행위를 통해 성적에 영향을 받는다면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낙담할 수 밖에 없다. 시험은 공정해야한다. 언제까지 학생의 양심에 맡겨 시험을 진행할 수는 없다. 강력한 시험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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