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의해 강사 선정
학생들은 교강사 모른 채 수강신청 진행, 불만 폭주

개정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수 임용이 제때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다. 학생들은 담당 교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느냐고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 개정된 강사법이 몰고 온 바람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2018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8월 1일자로 시행됐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4월 29일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대학에 배포했다. 강사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강사는 교원의 지위를 갖는다’이다. 이전에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이 대학의 교원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강사도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임용절차와 신분보장을 받게 된다. 두 번째는 ‘공개채용이 원칙’이다. 앞으로는 강사를 임용할 때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진행해야 한다. 채용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로 진행된다. 세 번째는 ‘3년간 재임용절차 보장’이다. 재임용 절차는 신규임용 기간을 포함해 3년까지 보장된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3년간의 재임용이 보장된다. 이외에도 강사 임무의 규정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점도 발생했다. 늦은 매뉴얼 마련으로 대학의 일정과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학과의 추천으로 강사가 채용되는 등 공개적인 절차 없이 채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강사임용절차를 거쳐 공개 채용을 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8월 1일 기준 강사 신규 채용 공고를 완료한 대학은 전국 328곳(일반대 191곳·전문대 137곳) 중 106곳(32.3%)에 불과했다. 나머지 222곳(67.7%)은 1차 공고만 내고 추가 모집 공고를 준비 중이거나 신규채용 계획이 없는 대학이다. 제주대학교도 수강신청 당일인 13일까지 강사 신규채용률은 0%였다.


◇누구를 위한 수강신청인가

강의계획서와 교수가 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강신청을 해야 하는 학생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인 ‘에브리타임’에서 학생들은 “강사등록 후 수강신청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비싼 학비 내면서 학점이라도 건져야하는데 선택권이 없는 것이 고통스럽다”, “수강신청은 한 학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식으로 하는거면 수강신청이 무슨 의미가 있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문대학에 재학중인 B씨는 “과목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교수이다”며 “강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강신청을 진행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 측에서도 충분히 인지 가능한 상황이었을텐데 특별한 조치가 없어서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학사과 관계자는 “강사 채용이 늦어짐에 따라 학생들이 수강신청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했다. 이에 강사가 확정되고 수강신청을 진행할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며 “하지만 강사가 확정되는 8월 23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진행한다면 학사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편함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사명도 모르고, 시간표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수강신청을 진행한 학생들에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다음 학기부터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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