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4대 의무가 있다. 국방,교육, 납세, 그리고 근로의 의무가 그것이다. 오늘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의무를 대다수의 국민들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또 지키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유승준(미국명 Steve Sueng Jun Yoo)에게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며칠째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당일(11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란 청원 글은 이틀 만에 1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게시 글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틀 만에 13만 명을 초과할 정도라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누구나 같을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유승준에게 국민들은 왜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17년 전 유승준은 여러 방송매체에서 본인은 군대를 갈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다가 돌연 미국 공연을 간다는 핑계로 미국에 가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대를 안가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 유승준이 17년 전의 행동과 오늘날 그가 하는 행동은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은 사실이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유승준 사건’을 토대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다. 즉, 권리는 주장하면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내가 하는 일이 모두 자유이니까 하면서 책임을 외면한다면 이 사회는 분명 오합지졸이 되거나 무질서가 판을 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대학가에서도 교수나, 학생,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들도 권리와 의무를 반드시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켜야 한다. 누구나 대학의 구성원으로 주인정신을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반드시 다해야 한다. 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 세미나실에 있는 의자를 한번 보자. 세미나실 접이 책상 속을 보면 쓰레기, 각종 음료수 과자 봉지들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안 보이는 곳이라고 버리고 가는 일부 학생들이 있다. 대학생으로서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에서 강의를 받을 권리도 주어져 있다. 그런데 세미나실 자리는 나 혼자서만 사용하는 자리가 아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다. 캠퍼스 주변을 둘러보아도 종종 쓰레기가 널려 있는 곳을 보게 된다. 누가 버렸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그것도 모두 주인정신을 가져야 하는 우리가 버린 것이 아닌가?


심지어 일부 학생들 중에는 강의 시간에 출석 체크만 하고 몰래 나가 버리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학생으로서 당연히 누리고 혜택을 받아야 할 권리도 있지만 학생이라면 강의를 성실하게 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교수들도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무해야 할 시간과 근무지인 연구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교수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에 따른 의무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지도, 학생회 및 학교 행사 등등에 참석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의무라 생각한다.


요즘은 대학가를 비롯한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야 할 때인 것 같다. 권리와 의무를 하나의 동일한 개념으로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늘 같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야 할 때이다. 사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의무를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유승준 사건’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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