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생들 기숙사 퇴실 할 때 무분별하게 버리는 쓰레기
퇴실 절차 보완도 함께 진행해야

학생들이 생활관에 버리고 간 쓰레기의 모습이다.

경영학과에 재학중인 김모씨는 이번 학기 새로운 입주실을 배정받았다. 새 입주실의 문을 연 그는 매우 당황했다. 이전 입주생의 생활 물품과 쓰레기가 입주실에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언론홍보학과에 재학중인 서모씨 또한 비슷한 고민에 빠졌다. 입주실 천장과 벽면을 가득 채운 곰팡이 때문에 이미 짐을 푼 방을 다시 옮겨야 할지 걱정이라며 고민을 토로했다.

새로 배정받은 입주실의 시설에 불만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이전 입주생이 퇴실 시 입주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입주기간 동안 입주실 내 시설물 관리에 미흡했기 때문이다. 우산, 쓰레기통, 비누와 같은 생활소품은 물론 캐리어와 같은 큰 짐을 그대로 두고 퇴실하는 경우도 있다. 시설물 파손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생활관에 따르면 입주실 내 시설물 파손으로 발생하는 비용만 2ㆍ3호관을 기준으로 연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퇴실 검사가 느슨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정기퇴실의 경우 생활관은 학생들이 자신의 입주실을 찍은 동영상을 검토해 퇴실 조치를 취하고 있다. 1450여실에 달하는 입주실을 하루 만에 모두 검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몇몇 입주생은 자신이 파손한 물품과 남겨둔 쓰레기가 보이지 않게 동영상 촬영을 해 퇴실 허가를 받기도 한다. 

청소 불량 학생에 대한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관 벌점사항에 의하면 퇴실 시 청소를 하지 않고 퇴실한 학생은 벌점 부과와 강제퇴실(입주제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벌점을 받거나 입주 제한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2~3인 실의 경우 입주실에 남겨진 쓰레기와 짐이 누구의 것인지 명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입주 제한을 둘 경우 그에 대한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생활관에 거주하는 입주생들은 대부분 외국인, 도외, 서귀포 지역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업적ㆍ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준봉(학생생활관 시설담당) 주임은 “퇴실자가 동영상 촬영으로 퇴실절차를 밟는 경우 향후 퇴실 절차를 보완해 입주실 내의 청소상태나 보관된 짐에 관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입주 학생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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