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106건으로 전국 2위
학교 차원 해결책 강구해야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속담은 이제 옛 말이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나날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학가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진다. 종이책의 판매가 감소 중인 사회 전체적인 추세와도 관련이 있다. 불법 복제는 학생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제주대학교가 106건(대학가 97건, 대학내 9건)으로 대학가 교재 불법복제 적발 전국 2위의 규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올해 상반기 대학 개강 시기인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전국 대학교 반경 2km 이내 지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다. 제주지역의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올해 최초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순히 책 전체를 제본하는 것만이 불법이 아니다. 필요 부분만 일부 복사하거나 전자파일을 다운로드·확보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최근 전자파일을 통한 불법 복제가 늘고 있다. PDF 파일 등으로 음성화된 복제가 이뤄져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불법 복제의 61%가 전자파일을 경로로 하며 학생의 72.7%가 강의 시 전자기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강의 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파일을 이용한 불법복제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책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무조건적인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교수들도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수가 직접 작성한 파워포인트(PPT)나 공동구매한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중고 책 활성화를 위해 중고장터를 열고 교내 서점에서 중고서적을 사고파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원우(정치외교학과 1)씨는 “제주대가 불법복제 적발 2위를 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며 “이를 학생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다. 갈수록 교재의 필요성이 감소해 책을 제 돈 주고 사는 것이 낭비로 느껴질 때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중고책 매매를 활성화하는 등 학교 차원의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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