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대학은 전공학생의 제2외국어 교양 수강 막아
“비전공 학생의 부담 줄일 수 있는 제도 필요해”

제주대는 기초 외국어 교양으로 총 4가지 외국어 분야(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의 강의가 개설돼 있다. 학생은 이 중 한 언어 분야에서 Ⅰ(기초), Ⅱ(심화)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만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제2 외국어 전공 학생이 자신의 전공과 같은 외국어 교양 강의를 듣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다. 타과 학생에 비해 해당 언어 능통자가 많은 전공 학생이 자신의 전공 언어를 교양 수업으로 듣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학기, 일본어Ⅱ를 수강하고 있는 A씨는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 일본어Ⅰ 강의를 수강했으나 일어일문학과 학생들이 많아서 부담스러웠다”며 “그나마 난이도가 쉬웠던 일본어Ⅰ에 비해 일본어Ⅱ는 전공 학생과 비전공 학생의 수준차가 더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이 부담스러운 건 비전공 학생들만이 아니다. 제2 외국어 교양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B교수는 교양 강의에 전공 학생이 많은 경우 교수도 수업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B교수는 “전공 언어에 능숙한 학생들이 성적을 쉽게 받기 위해 전공 언어 교양을 이수하는 경우가 잦다”며 “이런 경우 수업의 수준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대는 전공 학생과 해당 언어 능통자의 제2 외국어 교양 이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국 학생과 성적 처리 규정이 다르나, 외국인 유학생도 자신의 모국어에 해당하는 외국어 교양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많은 대학들이 형평성과 원활한 수업 진행을 근거로 전공 학생 및 외국어 능통자의 제2 외국어 교양 이수를 제한하는 추세이다. 

부산대와 충남대의 경우 전공생이 자신의 학부에서 개설한 교양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서울대와 서울시립대는 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해당 언어를 전공한 학생,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거주한 이력이 있는 학생을 외국어 능통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해당 외국어 교양 강의를 듣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강원대와 충북대는 학칙상 전공 학생의 제2 외국어 교양 이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제2 외국어 전공 학생은 전공 언어 교양을 수강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대 교양교육원 관계자는 “전공 학생이라고 해서 모두 자신의 전공 언어에 능숙한 것은 아니나, 전공 학생이 자신의 전공을 교양에서 다시 배우는 것이 그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강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호(중어중문학과) 교수는 “비전공 학생들의 부담을 생각해 학교 측에 전공 학생과 비전공 학생의 분반을 요구했으나 강사료 등과 관련된 예산 문제를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비전공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대학교 <출처-제주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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