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묵기자

지난해 11월 제주대학병원 모 교수가 직원들에게 폭행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어났다. 영상 속의 교수는 직원을 뒤에서 꼬집고, 때리는 등 각종 폭행을 일삼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 징계수위에 대해서 교수의 폭행에도 불구하고 해고 당하지 않고 정직에 그쳐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결정이라며 많은 말들이 있었다. 교육부는 징계 절차 등을 이유로 겸직 해제 처분 무효 결정을 내려 해당 교수는 복직에 성공했다.

전북대학교에서는 동료 외국인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리된 교수를 복직시켰다. 전북대는 수사종결로 직위해제 사유가 없어져 절차대로 복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립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피해자들의 2차 피해와 보복은 생각하지 않고 복직 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는 피해자들이 겪었던 피해와 아픔 등은 저버리고 직위해제 사유가 없어졌다는 법적 테두리안의 이유만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교수들은 용서하고 기회를 다시 주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국립대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학뿐 아니라 우리사회에서는 만연한 일이 됐다. 죄가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한공간에서 다시끔 지내게 하는 회사, 학교들이 수두룩하다.

이렇게 방치 아닌 방치가 이뤄지면 언제 또 다시 피해가 재발할 지 모른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정신병과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복직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게 잊고 싶은 스트레스가 다시끔 발생한다. 가해자가 복직에 성공했어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생각하며 자진해서 피해자 또는 직원들과 자주 부딪히는 환경을 피해야 하고, 피해 직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도 용서를 받을까 말까 한데, 오히려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나서서 가해 교수와 분리를 주장하는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하지만 법으로 모든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가해자들의 복직이 이뤄지는 것은 법적 해결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인, 윤리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뤄진 뒤 결정해야한다. 복직을 결정하는 주체들도 본인 또는 자신들의 가족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먼저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하고, 관리 규정을 강화해서 징계조치 이후 근무지역 제한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등 세심한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대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