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수 자녀 고등학생 신분으로 논문 제2저자에 등록
산학협력단 “교육부 조사 대상이므로 자체조사 힘들어”

제주대 A교수가 지도했던 박사과정 대학원생 논문에 A교수의 자녀가 제2저자로 등재돼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2015년 제주에 관한 연구 주제로 한 논문이 발표됐다. 이 논문은 영어로 써진 논문이였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교수의 자녀가 논문 제2저자로 등록됐다. 고등학생 B씨는 제주에 전혀 연고가 없었지만 제주 관련 연구 주제를 다뤄 직접 참여했다는 해명과 책임저자인 이모씨의 지도교수여서 특혜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같이 제기됐다.

책임저자 이모씨는 “당시 고등학생이였던 것은 사실이나 직접 논문에 참여했고 연구에 충분히 기여했다”며 “특혜는 전혀 없었으며 지도했던 교수의 자녀가 외국대학 입학으로 대학 입시에 해당 논문이 활용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고등학생 신분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힘들뿐더러 제2저자가 되기도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익명의 교수는 “저자가 되려면 수많은 논문을 읽어보고 그 용어와 그 문제를 익혀야 하며 연구방법론과 통계 또한 잘 다뤄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고등학생이 이것을 다 이해하고 제2저자로 등재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에 재학중인 익명의 대학원생은 “논문이 어떤 수준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일년정도 중추적으로 1저자를 도와 연구실에서 연구를 해야 제2저자로 등재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 논문이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시행 중인 조사는 교수가 직접 참여한 논문에 가족과 지인이 포함되는 것에 국한됐으며 위 사례와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조사하지 않으면 사실을 밝혀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확인을 위해 A교수에게 이메일로 연락했지만 A교수의 반론은 듣지 못했다.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위 교수의 사례는 교육부가 조사하는 대상이 아니어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현행법상 논문이 제출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난 부정에 대해서는 징계가 불가능하며 다른 비위행위의 징계시효와 비교해 5년 또는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출처: 제주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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