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규정과 구역,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고통받아
“흡연구역 설치와 함께 학생들의 인식 개선 필요”

경상대학에 재학 중인 A씨는 최근 원치 않은 간접흡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상대의 경우 경상대 1호관과 2호관 사이에 있는 공간이 암묵적으로 흡연장소로 사용되고 있는데 강의실 창문을 열거나 연결다리를 지나가면 원치 않게 담배 냄새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숙사생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기숙사 3호관에 거주하고 있는 B씨는 “기숙사 입구에서부터 담배연기가 가득하다”며 “우리 방의 경우 창문을 열면 담배 냄새가 들어와서 창문을 열지 못한다”고 말했다.

◇학내 간접흡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

최근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도 비슷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출입구 앞에서 흡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 “하루 간접흡연만 한 개비 한다”, “흡연금지라고 대놓고 써있는 곳에서 담배피는 건 뭐냐” 등의 게시물들이다.

현재 교내에서 간접흡연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오는 곳은 외국어교육원, 아라뮤즈홀, 공과대학4호관, 경상대학 연결다리 등이다. 해당 건물에서는 수시로 간접흡연에 대한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있으나 대처는 미비한 편이다.

외국어교육원 담당자는 “학생들의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와 외국어교육원 측에서도 금연 문구를 붙이고 흡연하는 학생들에게 수시로 주의를 주고 있다”며 “노력은 많이 하지만 학생들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없다보니 개선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뚜렷한 대책 없는 규정과 명확히 지정되지 않은 흡연공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는 모두 금연구역이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서 교사는 일반적으로 건물 내를 의미하기 때문에 건물 밖 흡연은 통제하기 힘들다.

강병근 총무과 과장은 “교내 흡연은 법적으로 제한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내 흡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다”며 “학교 측에서 통제하려고 해도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학교에 명확히 지정된 흡연 구역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제주대는 명확하게 정해진 흡연구역이나 흡연부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흡연하는 학생들도 어디에서 흡연을 해야할지 잘 몰라 불편을 겪는다는 것이다.

자연과학대학에 재학 중인 C씨는 “학교에 흡연 부스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정해진 흡연 구역이 있는 것도 아니다보니 암묵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흡연하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일 뿐”이라며 “대놓고 재떨이가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데도 손가락질 받는 것 같아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제주대학교내에 흡연부스와 흡연공간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지역거점 국립대 중 경북대는 학내에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단과대 별로 별도의 흡연공간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충북대도 단과대 별로 흡연공간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으며 강원대는 공용흡연구역을 설치해 시범 운용을 하고 있다.

강원대 학생과 관계자는 “간접흡연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들이 계속해서 나와 공용 흡연구역을 시범 운영하게 되었다”며 “불만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비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흡연부스 설치 및 흡연공간 마련에 대해 총무과 측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의식도 함께 바뀌어야

생활관 입주 학생들의 잇따른 불만의 목소리에 학생생활관 자치위원회는 흡연구역 지정을 논의하고 있다. 학생생활관의 한 담당자는 “최근 입주 학생들의 불만이 커져 금연구역 지정을 다시 논의 중이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흡연 학생의 인식의 변화이다”라고 말했다.

학교 측의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다. 강병근 총무과 과장은 “흡연공간이 마련된다 하더라고 학생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흡연 피해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거론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의식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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