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오는 날이면 학생생활관 복도에는 우산을 말리느라 발 디딜 틈이 없다. 복도나 계단에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놓으면 현행 소방법에 따라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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