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위기 장기화에 도움
연 12시간 이내로만 인정… 많은 참여 부탁

이번학기부터 사회봉사 교과목에 헌혈이 봉사시간으로 인증 가능하다. 이는 7월 24일 학생복지과에서 사회봉사 실시 및 학점 인정 지침을 바꾸면서 새롭게 인정됐다.

사회봉사활동 규정 개정은 약 9년만이다.  이는 사회봉사활동의 기본 원칙과 기존의 봉사활동 확인서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해 지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됐다. 

헌혈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기관인 적십자사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가 계속 됨에 따라 헌혈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추가됐다. 이를 포함해 지침에 제시된 모든 기관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거해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모든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만 인정한다. 새롭게 추가된 헌혈 봉사활동은 연 12시간 이내로만 인정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봉사활동의 수업운영은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사회봉사 교과목은 학기당 사전교육 2시간, 사회봉사활동 58시간으로 신청한 학기에 총 60시간을 e-CLIPS(http://cilp.jejunu.ac.kr)에 등록하면 2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사회봉사 교과목은 2학점으로 졸업 이수학점에 포함된다. 수강신청 기준학점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사회봉사 교과목 학점 인정은 2학점으로 성적평가는 S(Sucess)/U(Unsucess)로 하며 ‘S’일 경우에만 학점 인정하고, ‘U’평가는 성적으로 등재되지 않는다.

사회봉사 교과목은 사회단체와 연계해 학생들의 이타심과 공동체의식 함양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ㆍ연계를 통한 다양한 인적ㆍ물적 인프라 구축으로 발전적인 교육 체제의 목적으로도 활동한다. 시간을 인정하는 사회봉사는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기관 내 범위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으로 제한한다. 

장석규 학생복지과 주무관은 “제주 지역의 수많은 복지 기관에서 1순위로 찾는 봉사 수요처가 바로 제주대다. 그만큼 많은 곳에서 제주대학교 학생의 역량을 믿고 있기에 봉사자의 역할을 맡기고 싶다는 의미도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다양한 기관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학생들이 헌혈에도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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