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 미납 시 임용공구사업 참여 불가 등 불이익
전체예산의 48%, 온라인 축제 상금과 상품으로 쓰여
학생회장 “학생회비 납부하라고 압박 가한 적 없어

 

교육대학에서 학생회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어 논란이다.

◇학생회비 내지 않으면 임용 공동구매 사업 참여 불가


9월 10일 등대 교육대학 학생회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교육대학 학생들에게 학생회비 납부와 2학기 예산안, 학생회비를 내지 않을 시 생기는 불이익에 관련한 공지를 전달했다.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3학년부터 참여 가능한 임용 공동구매(이하 공구)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학기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는 내용이다. 학생회비와 관련한 질문사항은 교육대학 카카오톡 옐로아이디를 이용하라고 했다.


17학번까지는 학생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임용 복지 사업에 참여가 가능했다. 학생회비 납부자에게만 임용 복지 사업 참여 혜택을 주기로 결정한 것은 올해부터다. 임용 복지 사업 중 일부 사업에 학생회비가 사용될 뿐만 아니라 임용 복지 사업 전반에서 학생회가 많은 업무 처리를 한다는 이유다.


학기 예산안에는 전체예산 530만원에 서 온라인 축제 비용으로 200만원이 책정됐다. 전체예산의 38%다. 학생회장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 회의 교통비로는 50만원이 책정됐다. 새내기 소모임 지원금은 60만원이었다.
예산안을 확인한 교육대학 학생들은 불만을 표시했다. 학생회비 납부와는 별개로 학생들이 온라인 축제를 원하기는 하는지, 온라인 축제에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등이다. 또 교대련 회의 교통비의 정당성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새내기 소모임을 진행하는지에 합리적 의문을 가졌다.


학생회비에 대한 공지가 있은 후, 학생들은 예산책정의 타당성과 학생회비를 내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길 주장했다. 또한, 학생회와의 소통수단으로 자신의 신원을 밝혀야하는 옐로아이디가 아닌 익명성이 보장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다른 수단을 요구했다.

 

◇학생들 반발 이어지자 초기 예산안 수정


첫 공지 후 이틀 후인 9월 12일 등대 학생회는 “2학기 예산안 및 학생회비와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학우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입장문과 수정예산안, 예산안에 대한 설명문을 공지했다.
등대 학생회는 온라인 축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수요조사나 학생들의 의견반영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온라인축제 기획안을 내놓았다. 온라인 축제에 쓰이는 예산은 수정 전인 200만원으로 같았다. 보이는 라디오, 게임대회, 동아리 공연 및 홍보 등의 축제를 진행하는데 상금 및 상품에 190만원이 사용되고 카메라 대여 등 기타비용 10만원이 든다고 밝혔다.


등대 학생회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항의 경우 교대련 회의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며 “숙박비로 찜질방, 시간에 맞는 비행기 중 가장 최저가의 비행기, 공항이 없는 지역의 경우 시외버스비까지 지원하는 비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산안 회의 당시 대면강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새내기 소모임이 행해질 것으로 예상해 금액을 책정했다며 수정된 예산안에서는 새내기 소모임비가 빠졌다.


처음 2학기 예산안 총액은 530만원이었다. 예산안 수정을 통해 415만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내야하는 학생회비는 2만원으로 같았다.


학생회는 “1학기에도 전면 비대면강의가 진행됐지만 학생회 및 학생자치활동이 있었고 2학기에도 자치활동이 이어지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능한 축제를 기획중이다” 라며 “학생회비를 다시 책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2만원으로 같게 책정됐다”고 말했다.


교육대학에 재학중인 A씨는 “매학기 2만원을 학생회비로 걷고 있다.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과 납부하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들의 명부를 기록한다”며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연락이온다. 한학과에 한 학년이 10명 남짓있는 작은 사회에서 눈치를 안보기는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2만원이 빼앗아간 투표권
학생회비 납부기간은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이었다. 9월 18일 등대 학생회는 학생회비 2차 추가납부를 진행한다며 학생회비를 내지 않을 시 불이익을 추가해 공지했다.


처음 공지됐던 임용 인강 및 지도서 공구 사업을 포함해 학생회 주관 행사에서 동아리 활동 참여 불가, 학생회 관련 선거 참여 불가 항목이 추가됐다. 학생회는 동아리 협의회라는 자치기구의 지원금 명목으로 각 동아리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학생회비 미납 시 학생회 주관 행사에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다. 주목할 점은 ‘투표권 박탈’이다. 학생회는 학교‘구성원’으로서의 투표권이 아닌 학생‘회원’으로의 투표권을 주장하고 있다. 학생회는 “학생회비 미납 시 학생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며 “학교 전체와 관련된 문제로서 학교에 소속된 재적 인원이라면 마땅히 투표할 자격이 있는 학생회장 선거, 회칙 개정, 자치 기구 설립 등에 대한 투표와 같이 학생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학생들은 학생회비를 내야하는 이유가 임용공구사업 참여와 동아리 활동, 투표권인데 학생들 대부분이 원하지 않는 온라인 축제에 쓰이는 돈이 전체의 48%라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투표권 박탈은 처음에 공지한 내용도 아니고 추가공지할 때 이 부분을 말하는게 납득가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현했다.


박성우 교육대학 등대 학생회장은 “학생회비를 납부하라고 압박을 가한 적이 없다” 며 “옐로 아이디로 공식적인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익명 제보 시 교육대학 학생임을 확정할 수 없어 공식적인 안건 상정이 불가능하다.  총회 질의 시간에도 자신의 소속을 밝히고 질의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옐로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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