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명의 학생 ‘징계 촉구 동의합니다’
현수막 설치해 의견 모으기도

9월 8일 아라토론방에 B교수의 징계를 촉구하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글에 많은 학생이 ‘징계 촉구 동의합니다’는 의견을 남겼다.

B교수는 지난해 10월 30일 제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9월 17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공판 중이라도 학교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B교수를 징계할 수 있으나 제주대는 법원 공판 후로 징계를 보류했다. 이에 학생자치기구 및 단과대학 학생회는 ‘학내에서 징계위원회를 통해 B교수를 징계할 것’과 ‘징계위원회에 학생 위원 혹은 추천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다움’ 총여학생회(회장 양예나 경영학과 4)를 포함한 학생중앙자치기구는 학생회관에 현수막을 설치해 B교수의 징계를 원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양예나(총여학생회) 회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징계위원회에 전달하려 노력했다”며 “현수막과 게시글의 댓글 모두 복지과를 통해 교무과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위원회가 빠른 시일 안에 열려 B교수가 엄하게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게시글에 의견을 남긴 한 학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해온 사람이 자신의 제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부터 중징계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계 촉구를 동의하는 학생들의 댓글.

 

저작권자 © 제주대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