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 언론홍보학과 2

사람들은 말한다. 살인, 성폭행, 묻지마 범죄 등 굉장히 잔혹하고 끔찍한, 혹은 반인류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사람들의 말대로 사형은 집행돼야 할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굉장히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형을 받아야 하고 만약에 그들에게 사형이 집행된다고 해도 크게 반대를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무조건적으로 정부를, 국가를 욕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인권을 포기했다고 생각할 정도의 악질적인 범죄자들이지만 법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법은 모든 인간의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 위에 있으며 냉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형을 집행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 역시 결국은 사람이다.
보통 사람들은 살인현장에 가거나 사람이 눈 앞에서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 쉽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충격에 빠져서 나아가 영원히 큰 트라우마에 갇히게 될 수도 있다.

의사들 역시 큰 사고로 인해 신체가 훼손된 환자들을 보거나 사망자들을 보면 쉽게 적응 하지 못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이다.
그래서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역시 같은 트라우마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물론 그러한 일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면 그것 역시 감당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범죄자들을 죽이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제껏 우리나라는 많은 범죄자들이 존재했고 그러한 범죄들에 대한 판례 역시 유지되어 남아있다.
판사들은 그러한 판례를 기반으로 해서 재판에 영향을 받는데 그 동안의 비슷한 범죄에 대한 모든 판례들을 뒤엎고 지금 국민의 감정에 따라 더욱 큰 형량을 집행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법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범죄자들에게 판사가 내리는 형량이 약하다고,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판사를, 국가를 무조건적으로 욕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 자체가 개정될 수 있게 청원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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