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이상의 수강생, 대면수업 가능해져
방역수칙 준수 위해 엄격한 제재 필요해

두 자리에 한 칸씩 ‘착석금지’를 안내하는 종이가 붙어있다. 강의실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조치가 된 곳은 드물다.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격하됐다. 당초 50명 이상의 교과목은 대면 수업이 불가능했지만 학사과의 2학기 학사 운영 방안(4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가 가능한 강의실이 확보된다면 수업 인원에 관계없이 대면 수업 실시가 가능하다.  

대면 수업 실시 교과목은 생활 방역 준수가 가능한 강의실을 확보해 자체 분반 등을 통해 강의실 규모에 적합하게 수강 학생을 조정함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담당 교강사는 최소 1주일 이전에 수강생들에게 수업 방법을 공지해야 한다. 당초 교수계획서에 대면수업으로 명시돼 있는 경우 수강생들의 동의 없이 대면수업 진행이 가능하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3자리를 엇도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가 됐다고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수업 중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강의실에서 모여 앉아 있는 학생들이 많다. 이에 담당 교수의 별다른 제재가 없어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실제로 책상이 띄어져 있거나 의자가 없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 강의실은 별로 없다.

건물 출입 시에는 하영드리미 코로나19자가진단 후 체온측정, 손소독을 해야 한다. 수업시간이 임박하면 체온측정을 하는 학생들이 한줄로 서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단과대에서는 교강사를 제외한 학생들만 체온측정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학생들의 방역수칙 준수만으로는 코로나19의 감염우려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힘들어 보인다.

또한, 학생들은 학사 운영 방안 변경에 따른 수업방법 관련 공지가 늦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육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비행기표 예매와 학생생활관 입주 일정을 결정해야 하기에 빠른 공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10월 25일까지 비대면 수업이 연장됨에 따라 학생생활관 입주를 취소한 학생들 중, 대면수업 실시에 관련된 공지가 늦어 학생생활관 입주생 추가모집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도 몇몇 있다. 학사과 관계자는 “최소 1주일 전 수업방식을 공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다. 이 경우에는 담당 교강사와 출석과 관련된 문제를 협의를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2단계와 달리 집합 모임, 공공 다중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등 대면 수업에 문제가 없는 단계에 속한다.  방역수칙만 준수한다면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다. 다만 각종 스포츠 행사, 축제, 고위험시설 집합 등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학교로 들어오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대면 수업인 만큼 대면 수업으로 인한 코로나19의 n차 감염을 우려하고 있다. 강의실 내 생활 방역을 준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 및 담당 교수의 엄격한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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