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언론은 사회적 통제, 조정, 혁신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권력의 기반이자 주요 사건의 공개 무대와 더불어 사회현실을 정의하기도 한다. 이러한 막대한 영향력에 따라 다른 직업군처럼 언론윤리가 강조된다. 

언론윤리는 “언론인과 언론조직을 망라하는 언론 행위에서 가치 기준이자 도리이며 도덕 규범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은 환경을 감시해 수용자의 판단을 돕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다시 말해, 남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평가하려면 훨씬 높은 도덕적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만일 언론인 자신이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의 비리를 파헤친다면 그것처럼 모순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미국은 언론윤리강령을 채택했다. 1910년 캔자스주의 신문편집인협회가 윤리강령을 제정했고, 1923년 미국 신문편집인협회가 신문윤리강령을 제정, 공포했다. 1947년 시카고 대학 총장인 허친스를 위원장으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언론자유위원회(허친스 위원회)’가 미국 언론의 실태를 조사해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a free and responsible press)”이란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사회 책임론에 근거한 자율 규제와 언론윤리의 이론적 바탕이 됐다. 

우리나라의 언론윤리강령은 1957년 4월 7일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 공포한 ‘한국신문윤리강령’으로부터 비롯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자율규제를 위한 규범으로는 언론사 자체의 여러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이 있으나 강력한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자율 규제로 이뤄진다. 언론의 자유는 한 사회에 필수적인 조건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는 법적이고 강제적이기보다는 미디어의 자율적 규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다. 

주위에서 벌어지는 뉴스와 정보 대부분은 언론을 통해 알아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뉴스와 정보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언론 종사자가 자신들의 가치와 윤리체제에 맞게 해석하고 재구성한 세계일 뿐이다. 

과거에는 무조건 받아들여졌던 뉴스가 지금은 수용자 의식과 수준 향상으로 수용자 주권 시대로 바뀌었다. 그만큼 시민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제때,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언론은 존립 근거를 잃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인터넷과 SNS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존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언론의 뉴스 품질과 팩트 확인을 가능케 한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언론 종사자가 언론윤리강령을 되새겨야 한다. 그것만이 언론의 존립을 정당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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