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시 과태료 부과
총무과 “교통안전관련 규정 추가 제정 예정”

한 학생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교내 전동킥보드의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와 관련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아라캠퍼스 면적만 약 101만1124㎡가 될 만큼 넓은 대학 캠퍼스 내에서 전동킥보드는 21세기의 축지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은 뜻하지 않은 다양한 위험요소를 가져왔다.


캠퍼스 내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는 학생들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헬멧 미착용은 기본이고 하나의 킥보드에 두 사람 이상이 탑승하기도 한다. 아무렇게나 주차된 킥보드도 문제다. 대부분의 킥보드는 한 자리에 가지런히 모여 있지만 일부 킥보드는 차량주차면과 주차장 입구, 건물 앞 등 통행을 방해하는 곳에  버젓이 주차돼 있다.


우리 대학 내에는 지쿠터(Gcooter), 윈드(WIND), 이브이패스, 머케인메이트 등의 전동킥보드가 들어와 있다. 지쿠터의 경우 비용 300원에 분당요금 130원에서 탑승시간(분)을 곱해 탑승 비용이 책정된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학 내에서 이용하기 좋다.


전동킥보드는 교통수단으로 인도에서 이용할 수 없다.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달리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차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하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 없이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일부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에서 대여를 허용한 후 운전면허의 진위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면허증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거나 아무 사진이나 올려도 면허증 확인 기간동안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시에는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기 전 헬멧을 착용하라는 안내가 나오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대학 내 전동킥보드 자체에 헬멧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내나 수도권 지역의 전동킥보드에는 이용 시 착용할 수 있는 헬멧이 걸려 있다. 편의성을 위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만큼 개개인이 헬멧을 갖고 다니기는 부담스럽다. 개인 헬멧이 없거나 전동킥보드에 헬멧이 걸려있지 않은 경우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대학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동 킥보드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도로교통안전법이 개정돼 5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이용자들은 면허증과 보호구 없어도 계도 대상이 될 뿐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헬멧 등의 보호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하는 등의 승차정원 초과, 음주운전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내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늘어나자 총무과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총무과는 대학 홈페이지에 안전사고 홍보 동영상을 배포했다.


강병근 총무과장은 “학내 개인형 이동장치가 증가함을 인지하고 있다”며 “헬멧 착용을 비롯한 도로교통법 준수, 지정장소 주차 등 교통안전관련 규정을 추가로 제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대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