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학년 및 편입생에게 학생회비 14만원 납부 요구
결산안 인준 및 학회비 납부 동의 여부 투표 예정

학생회비 납부를 위해 전달된 공지.

음악학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4월 6일 학과 단체 카카오톡방을 통해 20학번과 21학번, 편입생에게 4년치 음악학부회비 14만원을 납부하라고 공지했다. 예ㆍ결산안 없이 회비를 납부하라는 공지가 있자 회비 산출의 정당성과 횡령의 의심을 피할 수 없었다.


작년 음악학부는 코로나19로 대부분의 학과행사가 취소됐고 타과에서도 학생회비를 걷지 않는 분위기이기에 회비를 걷지 않았다. 올해는 대부분 대면수업을 진행해 과방 등의 시설 이용이 늘었고 각 연구부 연주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기에 회비를 걷는다고 공지했다. 신입생 환영회, MT, 체육대회 등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미 학생회비를 낸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조교 선생님과 각 전공 연구부장님들과 상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 대신 올해부터는 과방 환경을 개선하고 연주회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올해 음악학부는 학과 학생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생회비와 관련한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질 수 있는 직위를 가진 학회장 등이 공식적인 학과 총회를 통해 선출되지 않았고 총회를 통한 인준이 이뤄지지 않아 학회비를 걷을 수 없다.


이 상황에서 음악학부가 회비를 걷자 총대의원회는 4월 7일 학과 총회를 통해 직접 해당 학과 학우분들의 투표로 학회장 선출과 예산안과 학회비의 인준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달했다. 또한, 음악학부의 결제 영수증과 재정위원회 자료를 통해 작년예산 집행은 이월금으로만 이뤄졌다는 점에서 횡령의 정황이 없다고 파악했다.


총대의원회의 공지가 있자 음악학부는 학과 총회를 개최해 학부 내에서의 결산안 인준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예산안과 학회비 수납에 대한 학과 총회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총회 투표를 통해 동의를 얻어 학회비 수납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정명 총대의원회 의장은 “아직 결산안의 인준이 이뤄지지 않았고,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장담할 수 없다. 더 이상의 억측은 자제 당부드린다”며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때까지 계속 조사를 이어나가겠다. 문제가 발생할 시,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학생회비는 납부의 당위성이 없다. 학생회비 납부에 강제성이 부여돼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학과는 학회비를 통해 학과 학우들을 위한 사업과 행사를 진행하지만, 이는 학과 총회를 통해 학우분들의 결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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