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총학생회 선거관리 시행세칙 제2장 제6조에 의하면 “제주대학교 재학생 1인 1표의 선거권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즉 재선거가 이뤄지는 현 시점에서 대학생활에 경험이 부족한 신입생까지 선거권이 주어지게 된다. 총학생회장 선거는 우리대학 학우들을 대표하며, 그들의 의견과 이익을 위해 힘써 줄 사람을 찾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입후보자가 어떠한 인물인지, 대학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대학 초년생인 신입생의 경우 자신의 의지가 아닌 주위 선배에 의해 그 한 표가 이동하게 된다. 즉 형식은 1인 1표의 형식을 하고 있으나 주위 선배에 의해 1인 다표의 모습을 보인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필자가 재선거가 이뤄지던 2000학년도 당시 보던 모습이다. 만약 지금 시점이 재선거 기간이 아닌 한 해의 막바지 기간이라면 대학 1학년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1년이란 기간동안 대학을 인식·이해했을 것이며, 총학생회장 후보자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 대학이란 곳에서 처음 생활하게 되는 신입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라 인식되어진다. 일부 사람들은 선거 기간을 늦추거나 신입생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이는 홍보 인력 부족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신입생에게 인식시키기는 힘들 것이다. 사실 신입생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극단적인 처방이다. 하지만 선거권 제한이 하루 빨리 총학생회가 구성돼야 하며, 진정한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 할 수 있는 집단을 구성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 보여진다. 많은 사람이 선거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올바른 정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상황을 이해·인식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 사회, 정치가 우왕좌왕하게 된다. 때로는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위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등의 극한 처방을 내릴 필요가 있다. 현재 재선거가 이뤄지는 시점이 그 경우라 인식된다. 우리대학 학우들을 위해 봉사할 인물을 뽑는 자리에서 주위 선배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표를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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