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서울은 영원한 서울”

  지난 21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관습법’을 제시하며 ‘위헌’이란 판결을 내렸다. 위헌 판결이 결정되자, 환호와 통탄의 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그 중 행정수도이전을 강력히 주장한 우리당은 “상상도 못한 일”이라며 충격에 휩싸였다.

  이 위헌판결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관습법’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 듣고 많은 법조인들도 ‘이런 법이 있었느냐’며 논란이 되고 있다.

  관습법으로 행정수도이전을 보면, “서울은 600년 동안 우리나라의 수도이므로 수도는 바뀔 수 없으며, 이는 관습법에 위배된다”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노무현 정권 2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대통령 취임 당시의 공약인 ‘행정수도이전’은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올 김용옥 전 중앙대 석좌교수의 비판의 글이 ‘오마이뉴스’에 실려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다. 조금은 억지럽기도 하지만 위헌 판결 이후 시원하게 소신껏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인사가 없다는 점에서 도올 김용옥의 글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도올은 인터넷 신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헌법의 해석 자체가 위헌적 소지를 지니는 많은 ‘억지춘향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런 논리는 우리국가의 질서근간 자체를 해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해체해야 한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사실, 이 말들이 극단적이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도올의 비판의 글은 정치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국민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은 맞는 것 같다.

  또한 도올 김용옥은 헌법 재판소의 7명의 판관을 ‘갑신칠적’이라고 표현했다. 그의 글을 인용하자면, “이제 우리는 동학혁명 이래 우리민족의 끈질긴 민본(플레타르키아)의 열망의 구조적 성취를 좌절시킨 을사오적 아닌, ‘갑신칠적(甲申七賊)’으로서 권세의 빛날 일곱 판관의 이름을 기억하자! 그리고 법이라는 권력을 남용하여 낭독하는 그들의 판결문이 이 땅의 영원한 정의의 판결의 대상이 된다는, 불문헌법의 원리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자!”

  이 대목만으로도 7명의 판관과 관습법의 잘못된 점을 콕콕 집어서 말한 점에서 누구나가 가슴이 ‘뻥’하고 뚫림을 느낄 것이다.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을 감싸 돌지도 않았다. “안일한 믿음 때문에 정작 중요한 과정적 정치행위를 포기했다”며 “방법적 미숙함이 국체 근간을 흔들어버리는데까지 이른다는 불안감을 국민에게 심어줬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도올 김용옥의 거침없는 글에 대해 반박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도올 김용옥의 글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딱 하나, 명백한 명제는 “사람 위에 법 없다”라는 점이다.

  이제껏 필자조차 정부에서 결정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아니다 싶으면서도 ‘그래도 국가에서 결정한 것인데 어련히 잘하지 않았겠어’란 안일한 생각을 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도올 김용옥 교수는 위헌판결의 찬반을 떠나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에 대해 속 시원히 대변해 주는 명사임에는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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