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얼마 전 아무리 그럴싸한 이론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런 이론을 한 조직에서 쉽게 수긍하고 납득시키는데는 이해 당사자간의 밀고 땅기는 팽팽한 접전이 생길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기존의 기득권으로 본다면 교수들의 입지가 확고해,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도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교수 조직 통합 안에서 대학 내 이해 당사자로 보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간의 마찰 과정이 그러했다.
이번 교수회 문제는 대학 내 움직임도 시대가 변하고 변화의 폭이 과거와 달리 급진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교수회가 통합되느냐 마느냐를 두고 그간 달려왔던 짧지만은 않았던 레이서에서 ‘장벽’들은 논의 과정상에서 교수측과 본부측 간에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어찌보면 그 외적인 부분이었을지도 모를 공직협이 라는 조직이 개입하면서 나타났다. 공직협이 대학내에서 갖을 수 있는 기득권 문제가 교수회의 회칙(안)에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는 판단 아래 교수 통합 논의에 적극 개입했던 것이다. 물론 교수측은 교수회안이 본부측과 합의를 거쳐 공론화가 돼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정 사실화 했으나 결코 순순히 물러나지 않은 공직협의 ‘고군분투’에 조금씩 완충해 간 것이다.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공직협도 하나의 논의상대로 인식이 됐던 것이다. 이런 하나의 사안을 보더라도 사회 전반적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대학이 섬이라는 지역적인 여건상 다른 대학에 비해 어떠한 사안에 대해 행정적인 절차나 현안부분들이 발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나 타 대학들의 사례를 통해 상당 부분 수용, 포용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과거 그리스 시대, 누가 여성들에게까지 선거권이 주어지리라 생각을 했었겠는가. 하지만 지금은 선거권도 확대, 보편화됐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생활 제반 여건도 상당부분 향상됐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모든 사회 현상은 역사성을 반영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교수회 문제도 이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교수들만의 성역으로만 알았지만 교수들의 조직에 교직원도 같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이 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이 된 셈이다.
교수회 설립 추진 상에서 어떻게 보면 ‘교수들만의 조직 구성’이라는 것을 최대 마지노선으로 끌고 왔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데는 무리가 뒤따랐고 함께 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렸다고 볼 수도 있다.
사정이 어떠했든 간에 그토록 열망했던 교수회가 출범할 수 있게 됐다. 다른 대학들에 비하면 뒤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대학 내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화와 대학의 다양한 사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발전을 위한 움직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대학의 존폐를 위협하는 너무나 많은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물리치고 경쟁력 있고 지역의 특수성을 극복하는 방면으로 사안들이 논의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교수회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교수조직으로 생각해 조직된 게 아닌 이상 시간과 비례해 대학이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함께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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