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Inxome Contingent Loan)가 1학기부터 시행됐따.

이번 제주대에서도 신입생 중 300여명이 ICL을 통해 학자금을 마련했다. 신입생은 ICL을 통해서만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재학생의 경우 기존 학자금 대출과 올해부터 시행하는 ICL 중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ICL이 어떤 대출인지, 또 일반 학자금 대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이에 ICL에 대해서 알아보고 일반 학자금 대출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ICL(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은 대출받은 학자금을 대학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생겼을 때 갚아나가는 제도다. 때문에 대학 재학 중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다.

또 일반 학자금 대출은 4천만원(4년제 기준)의 개인별 등록금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ICL은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과 학기당 100만원의 생활비 대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강경식 위원장(맨 왼쪽)이 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조례'주민 발의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신청조건은 가구 소득이 7분위(연 소득 약 4천839만 원)이하인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으로 신입생은 수능이나 내신이 6등급 이상, 재학생은 직전학기 최소 12학점을 이수한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일반 학자금대출은 C학점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지만 ICL에서는 기준이 강화됐다.

또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는 군복무기간 동안 이자납부를 유예하고 이를 전역 후 3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했지만 ICL에서는 이 제도가 없어졌다. 대출금 상환 기간은 최대 25년이다.

예를 들어 4년 동안 등록금 3200만원을 빌린 남학생이 군복무 기간과 취업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입학 시점부터 7년 후 취업을 하고 3년 동안 이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겠다면 원금과 이자를 다 합해 49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유학생은 출국 40일 전까지 학업 및 상환계획을 신고하고 귀국 후 상환을 하면 된다.

파산할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금은 채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으로 상환 개시 여부가 결정되지만 상환 의무는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이 대출 약정에 명시된다.

그러나 ICL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5.7%의 높은 이자율과 복리 이자에 따르는 부담이 크다는 점과 남학생의 경우 군 입대 기간이 재학기간에서 포함되지 않고 상환기간에 포함돼 군대를 다니는 동안에도 이자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평균 C학점에서 B학점으로 성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내신과 수능 6등급 이상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일부 재학생과 신입생이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정현철(전기공학 4) 총학생회장은 “공공적 성격이 짙은 학자금 대출에 5.7%라는 높은 이자와 복리이자는 모든 대학생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한다는 이 제도의 취지에 벗어난다”며 “이자율을 무이자 또는 3% 이내로 인하하고, 이자 계산방식을 단리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점제한이나 성적제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박성건(일어일문 1 휴학)씨는 “병역이무를 이행하는 학생들은 군 면제자나 여성보다 취업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그런 상황 속에 서 학자금 이자마저 부담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군복무 기간에 이자 문제는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군복무 기간의 이자는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최근 대정부 질의에서 정부는 법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이자 면제는 어렵다는 답변을 해 군 복무자 이자 면제에 관한 논란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www.studentloan.go.kr )이나 장학서비스센터(☎1666-5114)로 확인하면 된다.

강보배 기자

저작권자 © 제주대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