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내 총 체류 외국인과 이민자는 116만8477명(제주도는 7,343명)으로, 우리 사회는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이 충분한 사회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관련 법률 조례 제정과 재정지원을 통해 다문화정책을 압축적으로 추진해왔고, 그 목표를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응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제고와 질 높은 사회통합의 실현에 두고 있다.

다문화가족 용어 속에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새터민 등 다양한 종족적 소수자 집단이 포함되지만 정부의 법률 조례제정이나 재정지원 대상에는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한국인이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우리 정부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인이 혼인 또는 입양을 통해 형성한 다문화가족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통합정책의 ‘최우선 수혜집단’이라고 하는 결혼이민자가족의 생활 실태는 어떠할까?

지난해 전국결혼이민자가족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38.4%로 가장 많고 100만원 미만도 21.3%로,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낮다. 이들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은 결혼이민자가 국민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국적을 갖고 있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배제되며, 한국인자녀를 출산·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더욱이 결혼이민자들은 그들의 출신국, 학력수준,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구사능력,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지원 정책 수요는 제 각각이다.

그렇지만 결혼이민자를 동질적인 한 집단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현주소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2008년 5만8000명에서 2009년 10만3000명으로 급증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성인이 되어서도 한국 사회의 비주류로 혹은 저소득층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면서 ‘다문화가족 자녀’ 혹은 ‘다문화 아동’이라는 표현도 통용되고 있는데, 그 용어 자체가 사회적 편견을 만들어내고 차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다문화가족을 위한 여러 행사가 열린다. 이들을 위한 행사보다도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요구된다. 결혼이민자가족에만 국한된 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 대상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한국인들의 외국인이나 결혼이민자에 대한 배타의식은 차별적인 태도로 발현된다.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한국인들이 외국인과 결혼이민자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태도를 교정할 수 있도록 학교교사와 일선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의 체계화, 교과 간 융합에 근거한 학교 다문화교육시스템의 마련, 사회구성원들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사회를 향한 지역정책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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